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법원은 자체 장비로 선고 현장을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다. 앞서 이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에 혐의 사건이 생중계 된 바 있다. 한 전 총리 선고 생중계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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