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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보고…李 “규제 개혁 법안 속도”

“체납 관리단 규모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며 국무위원들과 토의를 하는가 하면 규제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보고한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찾고 관리 인원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볼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선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며 생활안정비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이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관리단 구성을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가 마련한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에 대해 “앞으로 모든 국가, 지방 사무가 당연히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처리돼야 한다”며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서 더 확장하고 속도를 높이면 국민께서 편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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