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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경제·금융 정책 2022.09.24 14:10:24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
'상속세 냈는데 돈 더 내라…상속의 끝은 도대체 어디?[도와줘요, 상속증여]
경제·금융 정책 2022.09.17 15:00:00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금융재산과 상가건물을 상속 받았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부랴부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훗날 세무서에서 보내 온 상속세결정통지서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건가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신고·납부를 마쳤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대조해 누락한 -
'월 500만원' 연금 받는데…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도와줘요, 상속증여]
경제·금융 정책 2022.09.03 15:18:435년 전 오랜 시간 일해온 정든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나열일씨. 남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만을 꿈꾸며 연금자산 투자에 집중한 결과 지금은 월 5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던 그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다. 연금도 부동산처럼 아이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을까. Q) 다양한 연금을 통해 월 500 -
"아빠 빚 때문에 상속 포기…1년 지나 상속세 내라" 무슨 일 [도와줘요, 상속증여]
경제·금융 정책 2022.08.27 15:00:00외동으로 자란 박영수 씨는 고령에 지병까지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막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세를 무신고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게 됐고, 지난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아버지의 퇴직금과 사망 보험금으로 받았던 금액도 상속 재산이었으며 그래서 세금이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각각 1억 원씩, -
"아빠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상속세 부과됐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경제·금융 정책 2022.08.20 15:00:00외동으로 자란 박영수 씨는 고령에 지병까지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막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어머니도 이미 10년 전 돌아가셔서 세상에 홀홀단신 남은 영수씨였기에 큰 고민없이 상속을 포기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세금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상속세를 무신고했다. 하지만 1년 후 영수씨는 세무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세를 -
겨우 팔았는데 내가 또 다주택자라니…상속주택 어떡하죠? [도와줘요, 상속증여]
경제·금융 정책 2022.07.23 15:00:00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부담으로 보유 중이던 주택을 모두 처분한 채 똘똘한 한 채만 남긴 김모씨. 이제 한시름 놨구나 안심하고 있었건만 최근 갑작스레 주택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또 다주택자가 되어 고민하고 있는데 지인이 상속주택은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특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씨와 양영규 NH투자증권 TAX센터 책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부모님 아프신데…사전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할까[도와줘요, 상속증여]
경제·금융 정책 2022.07.16 13:19:07Q. 올해 80세인 아버지의 병세가 점차 악화되고 있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 받는 게 유리할까요.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한다던데 1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5살된 제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제 아들에 대한 사전 증여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를 건너뛰고 제 아들이 증여를 받는 경우 불이익은 없을까요. A. 상속세를 절세 -
자산가들이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하는 이유가 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6.25 15:00:00오래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 온 A씨는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다. 아들에게 이 아파트 1채만 상속해줘도 상속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니 본인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9000만원이라고 한다(다른 재산은 없고 아파트를 현재 시가로 상속한다는 가정이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여 계산함). 상속세 걱정을 하던 중에 보험회사를 다니는 지인의 권유로 5년 전에 가입 -
가게 폐업 후 자녀 명의로 바꿔는데…추징 당하나요[도와줘요, 상속증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6.18 15:00:00나신한씨의 집안은 3대째 서울 강북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나신한씨는 선대때부터 이어져 오던 레시피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끊임없이 연구개발한 메뉴로 단골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었다. 때마침 여러 방송매체에서 나신한씨의 메뉴를 소개하게 되어 음식점은 서울·경기등의 각지 사람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으며 순서를 기다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신한 -
父子사이 돈거래, 차용증 있어도 증여세 추징당한다[도와줘요, 상속증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6.11 16:00:00김신한씨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살림을 꾸렸다. 집주인이 까탈스럽지 않고 주변의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고 있어 김신한씨의 만족도는 높았다. 김신한씨는 계속 전세가 연장이 되어 오래 살았으면 했다. 그러던 어느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왕이면 살고 있던 사람이 샀으면 해서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세입자인 김신한씨에게 연락을 하여 매수의향을 물어본 것이 -
아버지의 시골 농지, 증여받지 말라구요?[도와줘요, 상속증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6.04 17:26:32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부친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고민이 생겼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아오신 부친이 이제는 힘에 부쳐서 농사짓기도 힘드니 외아들인 A씨에게 농지를 증여해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당장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라도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 A씨는 부친에게서 농지를 받게 되더라도 양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농지를 지금 증여받는 것과 부친이 돌아가실 때 상 -
내 손으로 내 재산 정리할 때…이것 조심하세요 [도와줘요, 상속증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5.28 15:00:00암으로 투병 중인 나신한씨는 열심히 일해 자수성가한 케이스로, 친구들 사이에서 건물주라는 별칭도 있고 슬하에 두 자녀도 바르게 장성하여, 그동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부끄럽지 않게 해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앞으로 염려가 크게 없었으나 첫째는 사업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첫째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
아들 사망 후 연락없던 시어머니, 며느리 중매 선 이유?[도와줘요, 상속증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5.21 15:00:00나신한씨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인 김단명씨는 훈남인데다 자산가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만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사업과 투자에 성공해 많은 재산을 모았고 두 아들을 길러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나신한씨,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한지 1년 만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남편만 사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나신한씨는 -
아들이 딸보다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나요?[도와줘요, 상속증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5.14 10:00:00얼마 전 호적메이트라는 TV프로그램에서 딘딘이 ‘ 딸보다 아들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냥 웃자고 하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하면서도 만약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 진다면 딘딘의 누나들도 그 말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어차피 상속재산을 받는 자녀들(상속인)의 생각은 상속재산 분배의 최우선 기준은 분명 아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결정권은 상속재산 -
상속세 폭탄 맞느니 자녀에 물려주자…사전 증여, 득일까[도와줘요, 상속증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7 15:00:00올해로 65세가 된 나신한씨는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은퇴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을 제 1원칙으로 여유자금을 꾸준히 투자해 현재 18억원(상가건물 14억원 및 금융자산 4억원, 현재 거주주택은 배우자 소유)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 2명은 어느덧 성년이 되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나신한씨는 마음속에 짐 아닌 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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