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벽에 핸들 꺾은 '타다'…결국 4월10일 멈춘다
산업 IT 2020.03.11 08:56:43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다음 달 10일까지만 달린다. 지난 6일 타다의 현행 운영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11일 타다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 일자를 공지했다. 그는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무시한 국토부가 강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택시 표를 의식한 국회의 결정으로 타다는 하루하루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되지만, 타다는 지난 6일 ‘공포 후 1개월 내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타다를 긍정적인 미래로 평가하던 투자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타다 서비스 출시 후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생태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감당해 온 수백억원의 적자는 이미 치명상이 됐다”면서 “미래의 문이 한순간에 닫혔고 타다는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버렸다”고 털어왔다. 그러면서 그는 1만2,000여명의 드라이버들에게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타다의 모든 팀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드라이버가 새로운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드라이버 개개인의 급여와 보상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달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타다 측도 이용자용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타다 베이직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진행해왔지만 해당 법안으로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는 택시 면허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채용 포털 사이트에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타다 측은 타다 프리미엄을 ‘향후 최대 1,000대 이상 차량을 확보할 타다의 주요 고급 서비스 업무’라고 소개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타다 금지법은 시대착오적 악법…文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산업 기업 2020.03.10 10:24:10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금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 금지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기존 택시보다 비싼데도 170만 명의 이용객이 선택한 것은 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됨으로써 영업권과 이용객의 선택권 등이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국회는 혁신을 도모하기는커녕 규제를 추가해 혁신경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퇴행적 모습을 보였다”면서 “타다 금지법은 택시업계와 노조의 눈치를 보며 발의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타다와 같은 영업모델은 단시간 운전자 알선이 불가능해진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타다금지법發 후폭풍…드라이버도 이용자도 '혼돈'
산업 기업 2020.03.09 16:11:17‘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충격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타다’ 서비스를 애용했던 이용자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가운데 타다 운영사와 드라이버들은 인력 감축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번 주부터 출근 예정이었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타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신규 인력 채용이 불가능해졌다”며 “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인력도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타다 측은 6일 법안이 통과되자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알린 상태다. 이에 타다 협력업체 소속 기사들도 불안함을 내비치고 있다. 타다 기사 중 20% 가량을 공급하는 ‘버틀러’의 이근우 대표는 “타다 베이직이 종료되는 상황이고 에어(공항 운송)나 프라이빗(사전 예약)도 운영이 가능할지 미지수라 대규모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슈가 지나가면 에어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소속 기사들의 의사에 따라 하루 200~250명의 기사를 (타다 운행에) 투입하고 있었는데, 타다금지법 통과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소속 기사들은 ‘타다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여객법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이 1년 6개월 남았고, 국토교통부가 기여금 등 운영 조건상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음에도 사업을 접는 건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구교현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원은 “감차, 인력 감축 등 실제로 기사들의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책임자는 이재웅 쏘카 대표”라며 “이 대표가 정말 혁신가라면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것이 아니라 1만 2,000명 드라이버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다 드라이버 대다수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일하는 프리랜서(개인 사업자)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판단이 또 다른 쟁점이다. 172만명에 달하는 타다 이용자들 역시 서비스 종료에 당황스럽다는 반응 일색이다. 회사원 김모(30)씨는 타다금지법 통과에 대해 “국민과 소비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총선 표놀이’였다”며 “스타트업이나 모빌리티 어느 쪽의 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택시기사들의 눈치만 보는 모습은 너무나도 한심했다”고 말했다. 회사원 정모(27)씨 역시 “늦은 밤 귀가할 때 기분 상할 일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타다였는데 소비자의 선택지는 안중에도 없는 거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타다금지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6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타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재욱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호소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사안인 만큼 문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의 타협을 통해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의 하위규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오지현·허세민기자 ohjh@@sedaily.com -
"1개월내 운행중단"…굿바이 타다, 혁신핸들도 꺾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8 17:22:25타다가 결국 시동을 끈다. 2018년 10월 등장해 172만 이용자를 끌어들이며 모빌리티 업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타다 측은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소비자 경험을 뒤바꾼 혁신서비스가 택시로 대표되는 기존산업 기득권의 벽에 막혀 좌초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기사 알선을 일부에만 한정하고 있어 타다는 현행 운영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 결국 타다 측은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법안 공포 시 ‘타다 베이직’을 1개월 내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임산부 등을 위한 ‘타다 어시스트’는 이미 지난 7일 서비스 종료했다. 타다 측은 “큰 비용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로 투자 유치가 불투명해져 서비스 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규제로 인한 투자 악화’다. 서비스 출시 후 줄곧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타다에게 지속적인 투자 유치는 생존과 직결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규제와 택시 업계의 반발로 지난해 하반기 수천억원대의 투자 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지난달 19일 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시 투자 유치의 발판을 마련한 듯했으나 결국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타다를 금지하면서) 벤처 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털어놓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도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은 벌써부터 얼어붙은 투자 시장 앞에 길을 못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회사 쏘카는 4월 타다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독립법인을 만들어 ‘유니콘 농장’이 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 계획 역시 무산될 공산이 크다. 타다 베이직이 타다의 주요 서비스인데 한 달 후 중단되면 독립법인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분야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문제 해결’이라는 스타트업의 생존 원리를 간과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스타트업은 기존 업체나 서비스가 만족 시키지 못한 고객의 필요 충족을 사명으로 삼기에 성장 과정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타트업 성공사례는 대부분 모빌리티에서 나왔고, 그 이유는 이동이 수백 년 간 가장 불편한 서비스였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그랩’은 금융 분야까지 진출하며 동남아시아의 생활 일부분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특히 창업을 준비할 때 법률 검토까지 받은 사업을 정부 맘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절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체계와 마찰을 빚은 사례는 타다가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과 ‘다방’은 공인중개사협회 측의 일방적인 매물 셧다운 등 견제로 인해 사업 다변화에 실패하고 앱 중개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에 방치된 빈집에 공유숙박 사업모델을 접목한 ‘다자요’는 농어촌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해당 부문 사업을 접어야 했다. 온라인 변호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크몽’은 서울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인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자버’ 역시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의 데모데이 행사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사업성을 인정받았으나, 법적 근거가 모호해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스타트업 CEO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규제 이슈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변 대표들 역시 힘 빠진다는 분위기”라며 “초기 스타트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에서 법률 리스크로 사실상 매일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 분야 전문가로서 다수 스타트업에 자문을 제공해온 이헌주 변호사는 “기존 산업체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현행 법이나 규정으로 스타트업을 불법화하고, 사업영역을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주원·오지현기자 jwpaik@@sedaily.com -
“굿바이 타다”…모빌리티 혁신 이끈 타다, 규제에 막혀 시동 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7 10:57:29#금요일 회식 후 늦은 밤. 대중교통까지 끊겨 집에 갈 길이 막막했어요. 카카오 택시를 몇 번씩 불러도 잡히지 않았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쳐도 그냥 지나갈 뿐이었죠. 그런데 타다를 부르니 11인승 승합차가 바로 제 앞에 도착했습니다.(28세 직장인 A씨) #피곤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던 택시 기사와 달리 타다 드라이버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아 편했어요. 넓은 승합차는 안락했고, 무엇보다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돌 지난 아이와 함께 타기에도 정말 좋았죠. (30세 워킹맘 B씨) 한 달 뒤. 이젠 타다를 탈 수 없다. 2018년 10월 출시돼 택시가 해결하지 못했던 승차거부를 단번에 개선하며 170만명 이용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지 불과 1년 5개월 만에 타다가 결국 정부와 국회의 규제에 가로막혀 시동을 끄게 됐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시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등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다는 현행 운영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없다. 만약 운행을 계속하려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총량 안에서 기여금을 내야만 한다. 타다 측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타다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법안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법안 공포 시 타다 베이직은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다 어시스트는 7일까지만 운영된다”면서 “타다금지법 통과로 투자 유치가 불투명해져 서비스 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타다 어시스트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모든 이동 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비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배들과 다음 세대에 면목이 없다”면서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 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지 모르겠다”면서 “이러면서 벤처 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교통산업을 지원하는 대신 어떻게 혁신의 싹을 짓밟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털어놓았다. 스타트업계에서도 타다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안타까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고,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절벽 앞에 섰다”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은 벌써부터 얼어붙은 투자 시장 앞에 길을 못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는 상생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유니콘의 출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거대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의 반대만으로 새로운 규제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통과된 법은 앞길은 전혀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스타트업을 세워놓고, 퇴로는 막아버린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타다 측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분을 전달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면서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6 23:53:14타다가 결국 멈춘다. 2018년 10월 출시돼 170만명 이용자와 1만 2,000여명 드라이버들과 함께 했던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받은 지 16일 만에 불법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시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등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다는 현행 운영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없다. 앞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4일 타다 측은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무언설태] 까다로운 조건들 붙인 '타다 금지법'…과연 영업이 가능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06 19:10:0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1~15인승 차량 렌터카 영업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 등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법에 규정됐습니다.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법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았으니 실제론 영업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이라며 약국의 마스크 재고 등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삼척동자도 알 만한 불편 사항을 굳이 대통령 지시가 떨어져야 개선한다니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강 장관은 여러 나라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스스로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 국가들을 폄훼해 놓고 이제 와서 설명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
김현미 “타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사업해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03.06 15:41:58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제도화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크게 반발하고 있는 타다와 ‘혁신을 도외시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긴급 간담회를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 확산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만 영위가 가능했던 운송가맹사업을 렌터카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 택시만 가능한 플랫폼 가맹사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개념으로 넓힌 것”이라며 “기존에 없던 개념을 완전히 새로 도입한 것이며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객법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는 전혀 금지되지 않고 분명히 사업이 가능하며 오히려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타다를 금지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택시 이외의 플랫폼 업체에 대해 시장안정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미국 우버 등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기여금을 내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 플랫폼 업체들도 본인들이 기여금 납부 의사를 먼저 나타냈다”고 말했다. 특히 타다에 대해 “(여객법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타다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해 이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들도 같이 참여해 서로 사업을 넓혀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이후 세부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택시 총량, 시장안정 기여금 등 문제를 모두 논의할 것”이라며 “초기 진입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전문]박재욱 타다 대표 “文,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산업 IT 2020.03.06 15:22:06“문재인 대통령님. 타다금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박재욱 타다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호소문에서 “1만2,000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 이 글을 쓴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다”면서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 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다는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읍소했다. 다음은 박재욱 타다 대표의 호소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상황의 위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만 2,000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 이 글을 씁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타다의 1만 2,000명의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최고의 응원군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은 저는 다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 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 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투자가 멈추고 그동안 감당해온 수백억의 적자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타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타다 드라이버 1만2,000명은 플랫폼 경제의 자율선택형 일자리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4대 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택시와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님들이 부제 없이, 배회영업의 피로감 없이 최고 연 1억 수입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정부의 어떤 지원금도 혜택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생태계를 일으켜 왔습니다. 무엇보다 타다는 국토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172만 이용자,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해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미래 차 국가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다와 쏘카는 그 배경 위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는 취임사의 시작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진실한 역사의 문장으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6일 박재욱 올림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마지막 호소’하는 이재웅 “타다금지법, 지금은 아니야”
산업 IT 2020.03.06 11:23:54“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마지막 호소를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타다 금지 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며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 금지 조항을 넣든지 해달라”고 읍소했다. 만약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현행 방식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개정안이 11~15인승 차량을 임차할 시 운전기사 알선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다른 모빌리티 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자를 보면서도,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국민의 이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를 생각해서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택시와 택시 기반 모빌리티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다를 일단 금지하고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법안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우선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법안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면서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 금지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6일 오전 기준 참여인원 1,600명을 넘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국토부-공정위 '타다금지법' 딴 목소리
경제 · 금융 정책 2020.03.05 17:47:09‘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쟁 당국인 공정위원회가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는 5일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객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타다를 포함한 혁신적인 렌터카 기반 사업을 제도화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혁신 제도화’는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의 영업을 제한하는 ‘타다 죽이기’라는 지적에 반박해 국토부 측이 일관되게 펴온 논리다. 또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타다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택시, 모빌리티 업계와 대화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타다 측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타다를 겨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타다 측이 여객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두고 ‘혁신은 죽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일까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 혁신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공정위는 앞으로 타다 같은 신산업에 대한 경쟁 제한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국토부와 정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여객법 개정안 통과는)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숙의한 것인 만큼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김용태 의원 “타다금지법 보류하고 택시기사 보상 논의하자”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0.03.05 15:43:34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량 공유서비스인 ‘타다’의 사업을 사실상 막는 법이 5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자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타다 금지법 통과를 보류하고, 택시기사 보상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 위반 소지가 있었지만 얼마 전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며 “고객들이 원하고 법 위반 소지가 사라졌는데 왜 타다 서비스를 법률로 금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찬성으로 정했다. 하지만 통합당 소속 김 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 법의 34조 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 법제화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된다. 김 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며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가장 역할을 하기에 턱없는 부족한 수입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있는 택시기사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린다”면서도 “그러나 온갖 스펙을 쌓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새로운 기술, 혁신 서비스를 위해 숱한 밤을 하얗게 새우는 청년 창업가들의 한숨도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을 돌려 세계를 보면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나 남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한 온갖 공유서비스가 차고 넘친다”며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기술과 서비스가 왜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타다 금지법은 특정 회사의 특정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할 방향타이자 시금석”이라며 “일자리 보고인 4차 산업혁명 도화선에 불을 붙이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선배·동료의원들게 제안한다. 오늘 타다 금지법을 보류하고 전반적인 차량 공유서비스 산업과 함께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물꼬를 트기 위해 반시대적인 관료규제, 이념규제를 철폐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4·15총선에서 3선을 한 지역구 양천구을을 떠나 험지인 구로을에 출마한다. 이곳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선)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는 친문 핵심 인사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맞붙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택시 4개단체 "환영한다, 정책 지원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0.03.05 11:22:56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택시 관련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가운 기색을 내보였다. 4개 단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 상생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택시 산업은 현 제도 속에서 플랫폼과 불공평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관광 목적으로 플랫폼 업체가 11∼15인승 차량을 빌리더라도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타다금지법'에…박재욱 "아이에 물려줄 세상 부끄럽다"
산업 IT 2020.03.05 09:35:43“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아내)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타다는 더 이상 현 운행 방식으로는 서비스할 수 없다. 결국 법사위 직후 타다 측은 조만간 11인승 승합차 기반의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인생을 바쳐 만든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기업가의 호소가 정책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그저 엄살로 보였나 보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172만명 이용자들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보다”며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어제(4일)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마지막까지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정부의 입법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분들이 저를 오히려 위로해주셔서 더 미안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2주만에 멈추는 '타다'..이재웅 "국민의 선택권 빼앗겼다"
산업 IT 2020.03.04 19:41:41“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의원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예가 있습니까”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통과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고성이 오고 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통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가 원칙’이라는 법사위 의사 결정 관행도 무용지물이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후 14일이 지났을 뿐”이라며 “좀 더 타협을 시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 위원장은 “1년 가까이 논의해온 결과물이고, 수정되는 과정도 겪었기 때문에 다시 소위로 가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철희 의원은 법사위 직후에도 “(법사위 법안 통과를) 날치기로 규정한다”면서 “국회 수준을 떠나가기 직전에 새삼스레 확인시켜줘서 고맙다”고 비판했다. 결국 172만명 이용자들과 1만 2,000여명 드라이버들이 함께 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 기반의 ‘베이직’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년 6개월 후 현행 방식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결되기 때문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을 1년으로, 그 후 사업 준비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바 있다. 오는 4월 쏘카로부터 분할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인 ‘타다’는 개정안 통과 후 ‘베이직’ 서비스 대신 택시면허를 활용한 ‘타다 프리미엄’이나 공항을 오고 가는 ‘타다 에어’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사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고 토로했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이날 강행됐던 법사위 결과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비판과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 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 만들어진 플랫폼 운송사업 역시 제대로 기능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과 운영의 책임을 맡은 정부가 하루빨리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법원의 타다 무죄판결 이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제49조 2항 ‘플랫폼 운송사업(유형1)’ 부분에 렌터카로 차량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 수정만으로는 여전히 사업 운영이 어렵고, 모빌리티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게 타다의 입장이었다. 렌터카를 허용하긴 했으나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한 운송 면허 총량에 따라 운행 대수를 허가받아야 하고,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량 규제에 대한 내용은 모빌리티 기업들의 운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량제가 택시 감차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행 대수를 늘려야 할 때마다 국토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 대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여금 부과도 결국에는 서비스 이용 요금을 올려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타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면허 구입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으나 유류비 등을 지원받는 택시와 달리 모든 운행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기여금까지 내야 한다면 이는 곧 수익 악화로 이어져 결국 이용자들이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