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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에 윤희숙 "오만한 권력, 민주화 시계 거꾸로 돌려"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09:18:57‘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판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똑같은 입장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망신당하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검찰총장 징계 혐의에 대한 한 변호사의 일갈”이라고 강조한 뒤 “1년째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쓴 채 힘들어하는데, 3차 유행으로 경제는 어디까지 곤두박질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운 날 길거리로 내몰릴지 근심이 가득인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위기를 틈타 검찰총장을 밀어낸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이어 “아무리 야당과 언론이 허약하고 열성 지지층에 눈이 멀어 권력이 오만해졌다지만, 권력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두려움이 아니고는 40년 민주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이 정도의 일을 벌일 수는 없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도대체 3년 반 동안 국가시스템을 층층이 망가뜨려 가며 다져온 권력 기반을 흔들만한 게 뭐가 있길래 법무장관을 앞세워 이 난리를 치는지 법무부와 검찰 모두 조사하자”고도 했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여론조사 방조” 추미애, 대권선호도 3.1%…尹은 19.8%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09:16:52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신의 대선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 정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선 후보 선호도 3.1%롤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윤 총장은 19.8%로 야권 1위 후보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3일부터 5일 간 전국 성인남녀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6%로 1위를 기록했고 윤 총장이 19.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4%로 집계됐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1.9%다. 그 뒤를 홍준표 무소속 의원(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3%)이 이었다. 추 장관 선호도는 3.1%로 나타났다.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처음 집계된 지난 6월 이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이후 여러 차례 자신을 포함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 업체와 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에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후보군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24일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선호도 1위를 유지했으나 7주 내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조사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20.6%를 기록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 역시 지난 달보다 2.1%포인트 떨어진 19.4%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본인 통산 최고치(23.3%)를 경신한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3개월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단독]'판사문건' 수사 강행한 秋, 위법 의혹 4가지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07:00:00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이 문건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수사 의뢰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네 가지 지점을 정리해봤다. 첫 번째는 대검서 만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존재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측에 알렸는지다. 앞서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지시한 ‘합동 감찰’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처리 관련 의혹으로 판사 문건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판사 문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전격 공개됐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판사 문건에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추 장관 측 검사로 분류되는 심 국장이 수장이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판사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제공됐다. 이에 심 국장은 지난 25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내었다”며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위를 돌이켜 볼 때 판사 문건에 문제 의식을 느낀 심 국장이 최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존재를 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경우 심 국장은 공무상비밀누설을 한 것이란 분석이다. 본지는 심 국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판사 문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넘긴 시점과 방식이다.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난 24일 당일 해당 문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당일 오후 8시께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됐다고 서울지법 측은 밝혔다. 만약 추 장관 발표 직후 대검 감찰부가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았다면 2시간 만에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작성·접수·심사까지 마친 셈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일종의 내통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자 대검 감찰부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브리핑하기 이전에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감찰부에 따르면 판사 문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고 꽤 시간을 들여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준비했다고 한다. 해당 자료는 자료 이첩 형태로 넘어왔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법무무가 진상 확인 지시는 검찰총장에게 하지만 수사자료나 감찰자료는 (총장을 거치지 않고) 감찰과에 이첩 식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즉 법무부로부터 미리 수사자료를 넘겨받고 자신들의 스케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받은 것이지, 추 장관의 브리핑 시간을 알고 이에 맞춰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세 번째는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의 판사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 내용이 삭제됐는지다. 이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판사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록에 편철했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의뢰를 전후해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무부의 수사의뢰는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란 내용으로 이 검사의 결론과는 배치된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해명대로 이 검사의 보고서가 감찰기록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앞서 대검 감찰부에 보내진 수사 참고자료나 수사의뢰서에서는 이 검사의 법리검토 내용이 누락, 수정, 삭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공문서위조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이같이 누락, 수정, 삭제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네 번째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추가 비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때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거쳤는지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오후2시50분께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알리면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의 오기)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있던 ‘국민의 힘’ 의원들은 “총장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법무부 입장 발표를 보고 아는 수준이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추가 감찰 지시 때 총장 권한대행을 ‘패싱’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건 지휘는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법무부가 통상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아온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5일 진행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의 경우 법무부에 직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8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제2조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취재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 지시는 실제로 총장 권한대행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선 대검 측에 질의했으나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전두환급 발상""대역죄인"..민주당 尹 즉각사퇴 연일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07:00:00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보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라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징계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 정치에만 골몰했다”며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즉각 사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도 언급한 뒤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리려는 윤 총장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도 “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여야 한다”며 “그를 퇴장시키면 큰 걸림돌이 제거돼 검찰 개혁은 고비를 넘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절제돼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법률이 보장한 '총장 임기제' 가를 시험대…징계위 결정이 분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05:00:00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검찰 독립과 중립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징계 청구 사유부터 감찰·징계 절차까지 광범위한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법원의 결정이 당일이나 다음날 나온다면 이후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 징계위원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해임·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가 이뤄진다면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등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7시40분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조미연)에 보충준비서면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이를 위해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6가지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과정과 징계 청구 절차 전반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뒤에 사정 변경이 된 사항들이 있어 보충 설명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서면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3일 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던 3일 감찰위 규정을 ‘자문을 받아야 한다’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찰위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 측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의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또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문제 여부에 대한 상세한 반박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은 공판 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수행한 이정화(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수사 의뢰 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 당일이나 다음날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무엇보다 법원의 결정이 이후 진행될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법조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 다음날인 1일에는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감찰위는 당초 다음 달 10일께 열기로 했던 회의를 이날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을 불러 진술을 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아직까지) 감찰위원회의 출석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인 감찰위원회의 의결은 참고 사항으로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무부 자문 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감찰·징계 절차나 과정이 부당했다고 의결한다면 윤 총장 측을 지지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곳은 징계위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명, 위촉한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무부의 논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법원과 감찰위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징계위 위원들도 덮어놓고 추 장관의 논리에 표를 던지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징계위에서도 정직 이하 처분이 나오면 윤 총장은 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결정하면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사설]검찰 독립 운명의 한 주…사법부가 법치 붕괴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30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 조치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윤 총장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다음 달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소집되고,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소송과 징계 심의 결과는 검찰총장의 거취뿐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 확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구체적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초한데다 헌법과 법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혐의가 직무를 중단시킬 만큼 중대한지 여부도 의심스러운데다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미국에서 연방 판사의 적나라한 세평 등이 기록된 서적이 발간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검이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만든 판사 관련 자료를 불법 사찰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오죽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판사 문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맡아 직권남용죄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겠는가. 추 장관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인사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넘는 감찰위를 건너뛰고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도 위법 소지가 크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검찰이 자신들의 아들을 구속하려고 해도 수사를 막거나 검찰총장을 몰아내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감찰위·징계위 등도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규로 판단해 ‘법무부 거수기’라는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제멋대로 뒤흔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다. -
국정농단 특검 출신 검사 "尹직무정지, 위법·부당성 명백"
사회 사회일반 2020.11.29 22:03:00‘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수사의뢰에 대해 “위법·부당성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29일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징계 사유들은 그 자체로 허위이거나 불법이 될 수 없다”며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험을 글에 적으며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린 극소수는 최모씨(최순실)의 존재를 알면서 적극 가담하는 행태를 보였고, 수석비서관이나 행정관 등은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이행하는 모습을 다수 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들을 예시로 들며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위법·부장한 지시에 지혜와 용기로 거부하는데, 법률 전문가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검찰 공무원들은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은 선의의 부역자가 아니라, 적극적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秋-尹' 갈등에...서울·부산시장 후보주자들 '속앓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9 17:59:16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의 불똥이 내년 4·7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여야 후보들에게 튀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정국의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후보들의 출마 선언 등의 이슈 자체가 묻혀버릴 수 있어서다. 이들 후보는 표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출정식과 출판기념회 등을 미루고 있지만 속으로는 경선과 본선 등 기선 제압의 적절한 시기를 탐색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윤 총장 직무 정지 사태의 직격탄을 받은 곳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29일 현재까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한 명도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장에 박민식·이언주·이진복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는 이혜훈·김선동 전 의원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자체가 민주당 단체장의 궐위로 발생한 상황인데다가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선거만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후보별로 시기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칫 빠른 행보가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7일 KBS 라디오에 나와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우상호 의원 역시 출마 선언 자체는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다크호스로 평가되는 박주민 의원도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큰 움직임은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경원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북토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12월로 미뤘다. 출판기념회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끝장 대치를 벌이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승부에 따라 나 전 의원의 행보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이 ‘추·윤 사태’의 결과를 보고 서울시장보다는 당 대표나 대선 출마로 직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추·윤 갈등과 함께 공수처 출범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여론의 관심이 보궐선거로 옮겨질 수 있다”며 “주자마다 출마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검찰 독립' 운명의 한 주...尹 "직무 정지 처분 효력 멈춰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29 17:58:24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가 30일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1일과 2일 연이어 개최된다.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 개인의 직무 정지, 징계 처리에 대한 법원과 각 위원회의 결정이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과 정치권에 미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이석웅(14기) 변호사가 나선다. 윤 총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기자단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추 장관 측은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공감의 이옥형(27기) 변호사가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르면 당일이나 다음날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후 열릴 징계위 일정 등을 고려해서다. 재판부의 결정은 1일 열리는 감찰위와 2일 개최되는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도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길어지는 文의 침묵…윤석열 징계위 결정 후 입장 밝힐 듯
정치 대통령실 2020.11.29 17:55:26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과 관련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직후 어떠한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 정지·징계 조치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보고 받은 지난 24일 이후 닷새째다. 청와대는 그간 “대통령이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최대 쟁점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정 수행 지지율은 그사이 40%까지 떨어졌다. 다음 달 2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문 대통령은 공식 회의에 두 차례 모습을 보인다.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열리는 30일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된다. 다음 날인 12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날 국무회의에 추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두 차례의 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라도 밝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없다. 결론이 나오면 보면 되는 것”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수능 등 닥친 현안을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봉 이상 결정이 나면 문 대통령의 입장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확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자가 격리 수험생을 위해 마련된 서울 오산고의 별도 시험장을 찾아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윤석열 재판부는 '원칙론자' 조미연 부장판사
사회 사회일반 2020.11.29 17:53:32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부장판사는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 왔다.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하는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보수 단체인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근무할 때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만여 원의 세금이 부당하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하고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과는 이르면 심리 당일인 30일이나 이튿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법무부 "판사문건 법리검토, 삭제 안돼"…'양심선언' 검사에 반박(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0.11.29 16:39:44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일명 ‘판사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리검토한 의견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29일 이정화(사법연수원 36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며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담당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문건의 전달 경로를 확인한 상태에서 “문건의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다”고 했다. 다만 이 검사는 문건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내용이 들어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지난 24일 오후5시20분경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 검사는 이후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문건 관련 해명 글을 읽었는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만 자신의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 발표 다음날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의뢰했다. 그런데 이때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엄격히 적용되어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의뢰 이유도 다시 한번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판사 문건' 감찰 검사 “죄 성립 안된다 결론, 삭제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29 15:04:00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일명 ‘판사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리검토한 의견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이정화(사법연수원 36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담당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문건의 전달 경로를 확인한 상태에서 “문건의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다”고 했다. 다만 이 검사는 문건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내용이 들어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지난 24일 오후5시20분경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 검사는 이후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문건 관련 해명 글을 읽었는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만 자신의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 발표 다음날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의뢰했다. 그런데 이때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며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아래는 전문./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입니다.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늘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실수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동료 선후배 검사들이 그러하듯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장님에 대한 징계사유로 거론된 여러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기에 제가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조사의 범위와 대상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가장 크게 어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하여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하였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습니다.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2020.11.24. 17:20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는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급기야 그 다음날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 결정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의뢰를 전후하여 제가 검토하였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처리한 많은 사건들 중에 결재권자로부터 저의 과오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믿음이 있었고 한번도 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4년간 검사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그러한 의심을 할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
고심하던 윤석열, 내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 불참
사회 사회일반 2020.11.29 14:13:12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재판이다. 소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원 심문기일에는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그 다음날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윤석열 '운명의 한주'…재판부터 징계위까지 '산 넘어 산'
사회 사회일반 2020.11.29 11:38:49수개월간 지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내일인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다음 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26일에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다. 윤 총장은 특별 변호인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이자 고교 선교인 이석웅(61·1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판사 출신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근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 직무배제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무거운지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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