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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낙연 “정부가 수십년 못한 공수처·국정원 개혁 통과시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10:35:0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최대 성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공정경제 3법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퇴임사를 통해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제주 4·3특별법 개정 △5·18 광주 민주화운동 3법 처리 등을 재임 시기의 성과로 들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내세웠다. 동시에 “당대표로 일하는 동안에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표는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몹시 송구스럽다”며 “당대표의 경험도 그것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리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은 4.7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당대표로 선출돼 192일 간 대표직을 수행했다.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까지는 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직을 맡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공수처 '김학의 사건' 직접수사냐 재이첩이냐 고심…"이번주 중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04:30:00'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 이첩의 갈림길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쌓으면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이라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지난 주말 내내 읽으며 '1회 독(讀)'을 했지만 이날 처리 방향에 대해 말을 아꼈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당장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아직 수사팀 진용도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빨라도 다음 달 초에나 검사·수사관 채용이 마무리될 수 있어 그때까지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묵힌다'는 야권의 거센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 일각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게다가 공수처로서는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을 상징성이 큰 '1호 사건'으로 삼는 것도 부담이 크다. 이 사건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수원지검이 끝을 맺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실제로 김 처장은 지난 4일 "지금까지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을 제일 잘 알기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라는 변수가 떠올랐다. 그동안 수사 외풍을 막아왔다는 평가를 받는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수원지검 수사팀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한 뒤 검찰에서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사실상 방조했다'며 공수처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재이첩을 반대한 점도 부담이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이 직접 언급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의 이첩도 법체계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수본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데, 이 지검장(차관)과 이 검사(3급 이상)는 관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이 '1호 사건'으로 남아 향후 공수처 사건 처리의 전례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김 처장은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공정한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며 "이번주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文대통령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종합)
정치 대통령실 2021.03.08 16:05:30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방침에 힘을 실으면서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과속’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발로 사퇴한 가운데서도 기소·수사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은 오는 6월까지 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수청 설치의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면서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조직을 향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청와대와 과천(법무부), 세종(행안부)으로 나뉘어 화상 연결로 진행됐다. 청와대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는 9일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이 대표가 물러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낙연 대표님은 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다”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공수처 검사 선발 완료 가시화...12일 첫 인사위
사회 사회일반 2021.03.08 12:54:0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할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가 오는 12일 처음 열린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달 중 검사 선발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업무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공수처 인사위원들을 금요일(12일) 회의에서 처음 만난다”며 “그동안 마련한 면접 계획을 전달하고 의견을 들은 뒤 선발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여당 추천 나기주(사법연수원 22기)·오영중(39기) 변호사, 야당 추천 유일준(21기)·김영종(23기) 변호사, 김 처장이 지목한 이영주(22기)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김 처장은 또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다 봤다”며 “이번 주 중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지난주 말 기각된 데 대해서는 “왜 기각됐는지 법리적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이영주 인사위원 위촉…공수처 인사위 완료
사회 사회일반 2021.03.07 16:32:29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처장 몫의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54·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에서 5일자로 공수처 인사위원 두 분을 추천해주셔서 국회 추천위원 네 분이 모두 구성됐다”며 “저는 처장 추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주 교수님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역대 2번째 여성 검사장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직후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로써 인사위는 이 소장을 포함해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 나기주(55·사법연수원 22기)·오영중(52·39기) 변호사, 야당 추천 유일준(55·21기)·김영종(55·23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을 마쳤다. 공수처는 이번 주 첫 인사위 회의를 열고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기준안이 마련되면 공수처는 곧바로 검사 면접에 돌입한다. 면접 결과를 토대로 재차 검증을 거친 뒤 인사위가 대통령에게 검사 후보자를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차규근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불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1.03.06 08:36:46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부터 관련자 소환조사까지 속도를 내던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5일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이 검찰(수원지검 수사팀)로 재이첩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불법 긴급출금 조처 혐의가 있는 이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지 혹은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를 내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 본부장이 소집 신청을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어느 수사기관이 맡아야 공정한지 중요하게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1.03.05 17:16:1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검찰에서 이첩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검토 방향에 대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공정한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사실관계와 혐의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수사를 어떻게 하고 마무리 지을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로 지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재이첩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반대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유일준·김영종 변호사…국민의힘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5 16:08:495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검사 출신의 유일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과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공동대표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유일준(66년생, 사시 31회) 변호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지청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종(66년생, 사시 33회)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지청장과 서울·춘천·창원·수원지검을 두루 거치면서 강직하고 공정한 검사로 공직을 마치고, 현재 법무법인 호민 공동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여년간 법조계에서 역량과 신망이 높으며,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선발에 공정을 기할 수 있다”며 “추천한 2인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권력의 개입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추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인사위원 추천을 완수한 만큼 공수처는 3월 내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수사팀이 구성되면 오는 4월부터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이르면 다음주 인사위를 소집해 인사원칙을 정하고 검사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권익위, 檢 이어 '공수처 옴부즈만'도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1.03.05 07:05:00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위법 수사를 견제하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공수처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외부 감시·통제 기능을 두겠다는 게 골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 독립’을 이유로 도입이 거부된 ‘검찰 옴부즈만’도 재추진된다. 권익위의 수사기관 대상 옴부즈만은 지난 200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권익위의 전신) 시절 참여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재는 경찰과 군에 대해서만 설치된 상태다. 1월 21일 공수처 출범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이를 공수처·검찰에까지 확대 도입하겠다는 게 권익위의 복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과 군에서도 옴부즈만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각계각층의 지적을 반영한 판단이다.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1일 검찰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검찰·수사관의 고성·반말, 사건 진행 상황 안내 거부, 협박조 강요, 편파적 발언, 조서 날인 종용, 수사 지연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침해 민원을 감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권익위가 시정 권고, 의견 표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수처 옴부즈만을 도입할 경우 그 내용도 검찰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수처가 권익위의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표적 수사기관인 검찰도 여전히 협의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은 관행상 차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야만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한 부처라도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 공수처 옴부즈만도 공수처가 검찰과 같은 논리로 반대 의사를 표하면 도입을 강행할 수 없게 된다. 공수처가 아직 설립 초기인 데다 검찰과 법무부까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두고 잡음을 내는 점도 부담이다.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2019년 9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제안하고 같은 해 12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스스로 권고한 대표적 검찰 개혁안이기도 하다. 추 전 장관도 인사 청문회 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덕분에 무난히 도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준사법적 특성을 가진 수사 등 검찰 사무는 고충 민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옴부즈만은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권익위가 예고한 개정령에 돌연 반대 입장을 냈다. 검찰 개혁 추진 이전 법무부가 내세운 논리와 완전히 동일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당시는 추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를 추진하던 시점이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 절차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김학의 사건' 공수처 직접수사 여부 다음주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10:33:52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다음 주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록 분량이 쌓아 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아 한 번 보는 데 시간이 꽤 걸리지만,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아니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주호영 찾아간 여운국 차장...인사위원 추천 설득
사회 사회일반 2021.03.04 06:30:00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을 추천하기로 3일 최종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등 양측은 막판까지 조율 과정을 거쳐야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4일 공수처에 인사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전날까지만 해도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여부를 단정짓지 않고 공수처 측과 막판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2일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내주면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고, 공수처는 인사 규칙을 국민의힘에 보냈다. 하지만 해당 인사 규칙은 외부에 공포된 것이라 국민의힘은 공개 규칙 외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규 등을 함께 봐야만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며 공수처에 관련 내용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공수처가 별도 내규는 없다고 알리자 국민의힘 측이 ‘그렇다면 직접 와서 설명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여 차장은 전날 국회로 가 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여 차장은 공수처의 인사 규칙과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 차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원칙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할 인사위원 2명을 압축해 전달하기로 최종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전까지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공수처장 후보추천 과정에서 협조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기로 합의했었는데, 청와대·민주당이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 인사위원 추천을 압박 카드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측은 인사위원을 끝내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인사위를 여당 편으로 쏠리게 만들었다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 결국 추천을 하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을 굳히기 전 공수처 측의 설명을 전날 마지막으로 들은 셈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국민의힘 측에 두 차례 기한을 정하고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위원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고심 끝에 추천을 매번 미뤄왔다. 처음 국민의힘은 “차장을 뽑는 것을 보고 인사위원을 추천할 지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다 여 차장이 임명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위원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자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정중하게 기다려야 한다”며 공수처 측은 국민의힘을 최대한 재촉하지 않도록 신경썼다고 한다. 공수처 인사위가 이번 주 중 구성되면 공수처는 검사 채용에 속도를 내 이달 중 마무리 할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주 인사위원을 추천하면 (채용을 마무리하고) 4월 중 수사 착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검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사건을 묵히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협조로 인사위가 구성돼 공수처 검사 채용이 신속히 완료되면 김 처장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3월이 공수처 출범 후 가장 바쁘고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김진욱 "사건기록부터 검토, 묵히지 않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1:03:32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이첩해올 경우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내용을 파악한 뒤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이와 관련돼 입건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이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첩이)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맡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과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는 "어제도 없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이라 이 상황까지 고려해서 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첩과는 별도로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사건 인지 통보가 최근 들어 오고있다"며 "아직 (공수처에서 근무할)검사 선발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공수처가 이 통보를 검토하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내주면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김 처장은 "검사 인사 규칙을 국민의힘에 보냈다"며 "이번주 인사위원을 추천하면 4월 중 수사 착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며 다음주에 인사위를 소집해 검사 인사 원칙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檢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김진욱 처장 '직접 수사'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0:46:46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날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사건 수사를 막았는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번 이첩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이 지검장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지검장 요구와 별개로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문제는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검사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어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이어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 사건 이첩 외에도 검찰로부터 별도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 인지 통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고위 공직자 사건 인지 통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공수처가 이 통보를 검토하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된 이상 검찰에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을 거론하며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이 맞아"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0:21:0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요청을 한 직후 ‘공수처 업무처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매각 중…지금 팔면 2,500여만원 손해"
사회 사회일반 2021.02.26 11:12:20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단초가 된 미코바이오메드(이하 미코) 주식 보유와 관련, "매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미코 주식은 8,000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공고했지만 미코는 목록에 없었다. 그는 "미코 주식은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 (지금 팔면) 2,500만∼2,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미코가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자감시자본센터는 김 처장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 약 475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손해를 보고 매각하면 이 혐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에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몇천만원 손해를 본다면 (혐의 해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논란이 있으니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오는 28일까지인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을 기한으로 보는데, 28일은 일요일이고 내달 1일은 3·1절로 휴일이기에 2일까지 추천하면 기한을 지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가 다음 달 중으로 진행할 검사 면접 전에 구성돼 선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관한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처장은 "(여권 방침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있고 반대로 코드를 맞췄다는 언론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라는 점이 방점이며, 특수수사의 경우 공판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는 "검찰과 몇 차례 일반적인 사건이첩 기준 논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사건을 꼭 집어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합의한 실무 채널이 가동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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