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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1년…변호사 70%가 "수사 환경 퇴보"
사회 사회일반 2022.01.23 18:06:43일선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조사 환경이 오히려 뒷걸음질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수사한 후 송치한 검찰 수사의 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전면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검경 수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등 검경 수사 생태계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23일 서울경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 1,459명 가운데 72.31%(1,055명)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조사 환경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혹평의 주된 이유는 수사 지연이나 수사 전문성 결여, 법률 지식 부족 등이 꼽혔다. 응답자 중 294명(20.15%)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조사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답변은 7.54%(110명)에 불과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 수사의 질에 대해서도 41.33%(603명)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절반가량(785명·53.80%)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수사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변한 변호사는 4.87%(71명)로, 검찰의 수사·조사 환경 역시 뒷걸음질한 것으로 봤다. 검경 수사 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862명·59.09%),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545명·37.35%)고 평가했다.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공조하고 있다는 응답은 3.56%(52명)에 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브로커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었다. 변호사 10명 가운데 1명(153명·10.48%)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른바 ‘브로커’ 제의를 직접 받았다.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맡겨지면서 전직 경찰 출신 등의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인권을 보장하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돼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하지만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장기화되고 수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건 관계자들의 불만만 키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경 수사권이 연착륙하려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이 따를 수 있도록 검사에게 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유리한 진술 반영해달라"…활개치는 브로커
사회 사회일반 2022.01.23 17:55:07경찰 수사 단계에서 은밀한 제의를 하는 이른바 ‘브로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불송치나 송치 등을 제의하는 등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경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변호사 1,459명 가운데 153명(10.49%)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브로커의 제의를 받거나 사건 상대방이 유사 경로로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10명 가운데 1명은 경찰 수사 생태계에 ‘독버섯’처럼 존재하는 브로커의 은밀한 제의를 받거나 사례를 들은 셈이다. 청탁 종류로는 불송치 결정이나 기소 의견 송치 등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61.44%(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진술을 반영해달라(18.95%·29명)’거나 ‘사건 처리 지연(10.56%·16명)’ 청탁도 존재했다. 특히 변호사들이 직접 쓴 기타 의견에서는 현장에서 행해지는 사례까지 제시됐다. 설문에 응한 한 변호사는 “전직 경찰관이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300만~500만 원 정도의 현금이나 유흥 제공을 요구해 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와 반증 자료를 (브로커를 통해) 고소인에게 무단 공개했다는 사례도 들었다”며 “피고소인에게 치명적인 출국 제한(금지) 명령으로 협박한 일화도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브로커 사례 중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도 있다. 경찰이 지인 사건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부탁하려던 것을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들었고 결국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진정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관할 경찰서에 높은 사람을 알아 불기소하거나 수사 처리 지연 △수사 내용, 영장 발부 여부 누설 △리베이트 요구 △수사 범위 협의 등도 변호사들은 직간접으로 경험했다고 소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로커의 영향은 굉장히 위험한 만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법으로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적극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나 권익위가 시민위원회나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처럼 경찰도 국민의 형사 사법 개입을 적극 늘릴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경찰, 법률 이해도 부족" 70%…전문성 강화 최우선 과제 꼽아
사회 사회일반 2022.01.23 17:53:07일선 변호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연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로는 기소법정 주의 도입 등 정책적 변화가 지목됐다. 23일 서울경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부분으로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45.51%·664명)가 1위로 꼽혔다.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경찰 채용 확대(27.69%·404명)와 인력 보강(12.27%·179명)이 뒤를 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는 등 수사·조사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법률 이해도 등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법리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답한 변호사는 전체(1,459명) 가운데 77.18%인 1,12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0%(67.22%·757명)가량이 경찰의 법률 이해도를 ‘부정적(41.92%472명)’ 또는 ‘매우 부정적(25.31%·285명)’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1.33%·15명)이거나 긍정적(8.53%·96명)이라는 답변은 10명 가운데 1명(9.85%)에 불과했다. 이외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22.91%·258명)’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는 대배심제나 기소법정주의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25.36%(37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의견(25.22%·368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24.47%·357명)’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16.04%·234명’)’ ‘검사장 직선제 도입(8.91%·1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들은 검경 수사권 재조정과 백지화 외에도 △경찰 전문성 강화(60명)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35명) △검찰의 수사 감독권 강화(44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사건 지연 등으로 변호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시행 이전의 수사 생태계가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 변호사는 “일선 경찰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재교육과 같은 방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 관계로 다시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전과 같이 검찰이 사건의 책임 부서로 진행을 시키는 게 한국 형법 체계에 부합한다”며 “(현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빈대 잡다가 초간삼간 태우는 격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가지는 독점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과거에 재정 신청 등이 있어왔다”며 “대배심과 같은 위원회를 갖춰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병존 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警 제대로 조사도 않고 불송치"…'수사권 재수술' 목소리 커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23 17:52:05일선 변호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져온 변화에 낙제점을 준 요인으로 ‘수사의 질 하락’을 꼽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경찰의)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등 수사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성실, 의지 부족, 사건 회피 등의 단어로 경찰 수사에 불신을 표현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검경 간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도 60%에 이른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8.34%였다.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 가운데 일부는 검경 수사권에 조정에 따른 불만에 수사권의 전면적인 재조정과 심지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건 회피, 전문성 결여…추락하는 경찰 신뢰도=24일 서울경제·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설문 조사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조사 환경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변호사 1,055명 가운데 862명(81.7%)이 주된 요인(주관식)으로 수사 역량과 법률 지식 부족, 사건 지연, 전문성 결여 등을 꼽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자의적’이라거나 ‘책임을 회피한다’, 피의·피해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불신을 보였다. ‘고소 취하를 강요한다’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요구한다’는 등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설문에 응한 한 변호사는 “제대로 된 수사 능력·경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며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문제가 되는 사건은 기피하거나 당사자 의견이나 자료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바로 불송치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과다한 사건 적체로 경찰 수사가 신속·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이의 신청, 보완 수사 등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조사 전에 전화를 걸어와 고소 자체가 안 된다는 등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 “관할인데도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다” “고소장 선별 접수라는 희한한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처음이라 공부해서 수사하겠다며 6개월 이상 방치했다”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檢 수사도 ‘글쎄’…손발도 맞지 않는 검경=검찰 수사의 질도 혹평을 받았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의 수사 질이 기존보다 좋아졌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1,459명) 가운데 40%가량이 ‘부정적(26.66%·389명)’이거나 ‘매우 부정적(14.67%·214명)’이라고 답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도 절반(53.8%·785명)에 육박했다. 긍정적(3.84%·56명)이나 매우 긍정적(1.03%·15명)이라는 답변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경이 손발을 맞춰 수사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단 52명만 ‘매우 그렇다(0.62%·9명)’거나 ‘그렇다(2.95%·43명)’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40.78%·595명)’나 ‘매우 그렇지 않다(18.30%·267명)’는 답변은 60%가량에 달했다. 나머지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37.35%·545명)’고 평가했다.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보완 수사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3분의 1(37.28%)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봤다. 대신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54.49%·795명)’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지시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답변은 단 8.22%(120명)에 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기타 의견을 제시한 212명(무응답 58명 포함) 가운데 26.88%(57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백지화(42명)’하거나 ‘재조정이 필요하다(15명)’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도 기타 답변(368명)의 3분의 1 가까이인 101명(27.44%)이 수사권 조정 폐지 등 재검토 의견을 냈다. -
로펌이 본 20대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국민통합과 소통"
사회 사회일반 2022.01.12 17:52:48국내 법무법인(로펌) 대표 변호사들은 오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 국민통합과 소통을 꼽았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흔들리고 있는 국가 경제를 되살려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려줄 것도 주문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장·김앤장·대륙아주·동인·바른·세종·율촌·지평·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10개 로펌 대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설문 조사에는 7개 로펌 대표가 무기명으로 참여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로펌 대표는 20대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로 사회적 갈등 봉합 등 국민 대통합을 지목했다. 계층·젠더·이념 등으로 대한민국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비전 제시와 열린 소통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A 대표 변호사는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극단적 대립을 완화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 대표 변호사는 “특정 정파나 노선에 얽매이지 말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행정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두루 중용해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며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 국격을 올려달라”고 말했다. 갈등 봉합과 함께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C 대표 변호사는 “정치권의 법원·검찰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법조계 독립·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 수사역량이 총체적으로 약화됐다”며 “대형 비리 사건을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수사역량 제고 대책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팬데믹 여파로 무너진 경제도 되살려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D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 19 여파로) 힘든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돕고 챙겨주는 따뜻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노력하고 실천하면 희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룰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 대표 변호사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과 제도의 정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국민통합의 실천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장동 '윗선'엔 손도 못댄 檢…졸속 수사로 신뢰 붕괴 자초
사회 사회일반 2021.11.26 17:44:13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은 정권 초기 부정부패를 도려내는 ‘칼잡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가 정권 입맛에 맞춰지거나 정작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며 정권의 시녀, 견찰(犬察)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거나 늦장·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검찰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올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판박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의 수사에서 검찰은 여야 간 ‘정치 중립성 공방’의 주연으로 등판했다. 사건이나 수사 대상만 바뀌고 있을 뿐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해묵은 스토리는 전혀 변하지 않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지만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붕괴를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는 검찰의 흑역사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패밀리를 구속 기소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윗선’ 수사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대장동 수사는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곧바로 강제 수사에 돌입한 화천대유·성남도개공 등과 달리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23일 만에 압수 수색에 나서며 ‘의도적 시간 끌기다’ ‘증거인멸의 시간만 보장해줬다’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 유 전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결국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을 수사 개시 54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수사가 뒷걸음질쳤다’는 혹평만 나왔다. 검찰이 김 씨 등을 20일 동안 수사하고도 배임 금액을 특정했을 뿐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와 성남시 관계자 등 윗선의 배임 관여 여부는 대장동 4인방 공소장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되레 수사 기간 중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팀 총괄 부장검사가 중도에 교체되는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수사 의지가 없다’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수사 착수 이후 두 달여 가까이 흘러 ‘늦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 전 정책실장 등 최측근 소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성남시 압수 수색으로 개발 사업 승인·인허가 관련 자료, e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도 주요 인물을 소환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수뇌부의 언행과 과거 행적은 검찰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게 했다.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이 지검장은 국감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에 대해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7시간 만에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대변인 공용 휴대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 수색하면서 하청·주문형 감찰 논란도 빚어졌다.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임명하는 기존 인사 체계로는 검찰이 정치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 제청 이후 인사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 인사 결정 구조의 변화가 검찰 중립·독립성 확보에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결국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검찰의 인사 독립’이라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협의된 인사안을 청와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여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정치권이나 (청와대 등) 인사권자의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 지붕 세 가족’ 대수술에도 과거에 머무는 警…이대로면 국민 신뢰 몽땅 잃는다 [76주년 경찰의 날]
사회 사회일반 2021.10.21 06:00:00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경찰은 대격변을 맞았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차 수사기관으로 책임은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책임이 변했지만, 경찰 조직은 계속해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경제가 76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만난 경찰학자들은 입을 모아 경찰권의 정당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경찰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제를 연착륙시켜야 하며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개혁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일이다. 경찰은 숙원이었던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예전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반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대장동 의혹 등 정치권력과 연관된 사건에서는 한없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집단인데다 수사역량마저 부족하다는 비판을 마주하게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도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권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강도로 내부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채 경찰이 수사하는 범위만 늘어난 것도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무기 삼아 경찰 수사 속도를 저해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상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수직 관계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 된 셈이다. 또 경찰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에 비해 수사 인력은 예전 수준에 머물면서 사건 적체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은 사건 처리가 늦어지며 경찰에 신뢰를 잃는 반면 경찰은 쌓여만 가는 사건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 추가적인 업무 로드가 걸릴 것이 분명했지만 기존 조직을 세 개로 나누기만 하며 ‘한 지붕 세 가족’이 됐다”며 “올해가 지나면 경찰이 수사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 뒤 인력 충원 등의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도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지역별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출범한 자치경찰은 기존의 국가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예산과 조직이 국가경찰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인위적으로 조직만 나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이 여전히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를 대신하면서 도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희미해졌다”며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 인사 등에 있어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유동규 휴대폰으로 드러난 검경 수직 관계
사회 사회일반 2021.10.16 09:00:00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의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중복수사로 인한 비효율성 지적이 제기되는 와중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검경 수사권 이전의 수직적 관계로 회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본부장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해당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 사용하던 것으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분석하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하지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유 전 본부장의 예전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경찰이 13일 지인 A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무기 삼아 검경의 수직적 관계를 조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예전 휴대전화를 A 씨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사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서며 경찰은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됐다. 검찰은 발부 받은 영장 청구 시점은 13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날 경찰의 영장 신청이 먼저인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먼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볼모 삼아 경찰의 수사 속도를 낮추는 등 수직 관계가 형성됐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의 계좌를 들여다보려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부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영장 청구는커녕 사건 자체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려는 경찰은 검찰이 연달아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으며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경찰은 의혹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는 셈이라 수사는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된다. 신속한 의혹 규명에 나서려는 의지가 있어도 수사할 방법이 모두 가로막히는 셈이다. 일선 수사 경찰관들도 검경 수사권 이후 수사할 사안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 증거를 제시해도 검찰이 보완하라고 요구하면 수사에 진척이 생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의혹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들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피로감은 더욱 쌓인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책임을 1차적으로 갖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스템처럼 검찰이 언제든 영장 청구권을 무기로 경찰의 수사의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여건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역량을 드러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
[ View & Insight] 검수완박 이후 길 잃은 검찰…“정치적 중립·독립 필요성 더 커져”
사회 사회일반 2021.10.15 17:55:05검찰은 지난 2016년 10월 미르·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 수사 당시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이 확산되는데 일반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한 지 보름이 지나서야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기존 형사8부에 특수1부까지 투입했다. 수사검사도 기존 7명에서 15명 안팎으로 늘리는 ‘초강수’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쏟아지는 의혹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5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적 논란, 특히 여권 인사를 둘러싼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여전하다. 달라진 점이라면 수사 대상이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수사는 완전 실패다. 지청급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늦장·부실 수사 논란만 키우고 의혹의 실마리조차 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헛발질도 잇따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만 일으켰다. 결국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감에서 “불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수사 초기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정작 의혹의 핵심인 성남시는 제외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A·B·C도 모르는 행태”라거나 “의도적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론의 비판에 밀려 결국 수사 착수 20여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증거 인멸 시간만 보장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 청구 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가 나온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피의자 김 씨의 혐의 입증은 물론이고 수사 방어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졸속 영장 청구의 당연한 결과였다. 수사를 이끄는 검찰 수장들의 과거 전력이나 발언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이 지검장은 국감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 ‘그 분’에 대해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7시간 만에 다시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총장이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여권의 검수완박 이후 검찰은 수사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 초대형 게이트로 불리는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로 존재감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여전히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국정 농단 수사 초기때와 데칼코마니라는 말마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국민적인 분노로 바뀌는 때 검찰은 이미 투명인간이자 권력의 시녀로만 비쳐질 수 있다”며 “현재가 수사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일 때”라고 덧붙였다. -
검경수사권 조정에 몸값 높아진 경찰들 '로펌'행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14:18:27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몸값 높아진 경찰들이 로펌(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있다. 올해 들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경찰관은 32명이나 된다. 지난해에 비해 부쩍 늘어난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로펌 이직·재취업을 위해 경찰청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인원은 32명이었다. 지난해 연간 5명과 비교해 6배 이상 늘었다. 그 이전에는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3명이었다. 이처럼 올해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찰관이 급증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면서 로펌들이 ‘경찰관 출신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기업·법인 등에 들어가 본래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찰관들의 로펌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로펌으로 옮기는 경찰관 계급은 경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정(6명), 경위(4명), 경무관(2명), 총경(1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향한 로펌은 법무법인YK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김앤장(4명), 화우(3명), 광장·바른(각 2명) 등 순이다. 경찰청은 조직 안팎의 사건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사적 접촉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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