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人사이트] "中, 여전히 고성장…밉다고 외면땐 투자기회 놓쳐"
증권 국내증시 2024.06.11 17:49:54“중국이 아무리 외교·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서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밉다고 등한시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증가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강영수(사진) KCGI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치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중국은 연 4.5%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고성장 국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KCGI는 전날 기준 2096억 원 규모의 범중국 성장 기업 투자 펀드인 ‘KCGI차이나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 증시가 급락하며 최근 3년간 28.5% 추락했지만 올 들어서는 20%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강 본부장은 2022년부터 이어져온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끝났다고 진단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시장 붕괴, 경기 침체의 영향에 홍콩H지수가 2년 만에 반토막 나는 등 폭락했지만 경기 부양책 등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중국 증시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강 본부장은 “부동산 업체의 파산설이 증시를 끌어내렸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경기 부양책 등이 일선 도시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인 ‘신(新)국9조’도 투자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정부는 3년 누적 현금 배당 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국유기업 경영진의 핵심평가지표(KPI)에 시가총액을 추가하는 등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강 본부장은 “중국은 성장하는 국가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에서 자본 조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유동성은 풍부한 반면 여전히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은 낮아 부양책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본부장은 ‘미중 갈등으로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7~8년간 미국의 규제가 이어졌지만 이제는 중국 기업이 규제를 우회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기술적 우위는 없어도 가격 경쟁력과 내수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오면서 사실상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를 제외한 설계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적 강점까지 확보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도나 베트남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이 옮겨간다고 해도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상당하다”며 “펀드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만큼 집중 투자로 성과를 높이면서 리스크도 포괄적으로 관리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펀드를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폐用 공개매수' 벌써 작년건수 훌쩍
증권 IB&Deal 2024.06.11 17:38:41올 들어 증시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한 뒤 상장폐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벌써 5건이나 돼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4건)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 전체로는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PEF)들은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로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쌍용C&E·락앤락·커넥트웨이브·제이시스메디칼·티엘아이 등 5개 기업에 대한 공개매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개매수는 9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상장폐지를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이날까지 공개매수 건수가 8건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62.5%가 상장폐지용 공개매수에 해당된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공개매수는 16건, 이 가운데 상장폐지 목적은 4건에 그쳤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는 각각 2건에 불과했다. 올해 유난히 공개매수 뒤 상장폐지가 많은 것이다. PEF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를 통해 자유롭게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 행동주의펀드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상장사의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특히 PEF들이 애초부터 상장폐지를 염두에 두고 저평가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PEF는 기업을 인수하고 가치를 높인 뒤 매각해 수익을 확정한다”며 “아무래도 상장을 유지하면 기업 공시 등의 의무가 많을 수밖에 없어 매각을 위한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으로 보면) 구조조정이나 경영 합리화가 필요한 저평가 상장사가 많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공개매수에 나설 때는 이미 인수 당시에 비해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어 공개매수 가격 자체가 낮다는 것이다. -
PEF '경영효율화' 명분 내세우지만…"밸류업에 악영향" 우려도
증권 국내증시 2024.06.11 17:37:32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13건 △2022년 5건 △2023년 16건 △2024년 8건(11일 기준) 등으로 들쭉날쭉했다. 올 들어 최근까지 진행된 공개매수 건수는 지난해의 딱 절반인 8건으로 뚜렷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개매수 후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은 건수를 보면 다르다. 상반기 마감도 전인 11일 기준 5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건수(4건)보다 많다. 상장사 공개매수가 통상 회사의 최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 주식을 한 번에 대량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점, 상장폐지 역시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적시 퇴출하려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보일 정도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추진에 따른 주주 환원 요구, 저평가 상장사가 많은 시장 상황, 5건 중 4건의 공개매수 주체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점 등을 공개매수 뒤 상장폐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무엇보다 PEF들은 투자 후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상장폐지용 공개매수를 적극 활용하는 양상이다. 이런 사례의 시초는 2년 전 맘스터치였다. 당시 국내 PEF 운용사 케이엘앤파트너스가 투자기업인 맘스터치를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시켰다. 이후 MBK·UCK파트너스가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에 성공하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된 분위기다. PEF가 상장사를 인수한 뒤 상장폐지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경영 효율화’다.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PEF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업 개편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투자기업을 비상장사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 기업도 경영상 주요 결정 사항 및 정보 공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액주주 간섭 없이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고배당 정책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본질적인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 관리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처럼 거시 경제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이 발생하면 PEF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회사를 인수할 때 해당 회사 주식을 담보로 인수금융 대출을 조달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데 (공개매수를 통해 비상장사가 되면) 이런 유무형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의 공정가치평가를 거쳐 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있어 기업가치 산정 측면에서도 비상장회사가 낫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PEF의 상장사 인수 후 상장폐지 시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PEF 운용사의 대표는 “시가가 늘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변동성도 너무 커 주가 관리 측면에서 버겁다”며 "상장사 인수를 추진할 경우 자금을 출자하는 기관투자가(LP) 측에서 먼저 상장폐지 후 관리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소액주주의 반발이다.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어피니티가 락앤락(115390)의 공개매수를 진행할 때도 이런 논란이 빚어졌다. 공개매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인 PBR이 0.76배로 추산되는데 회사를 청산해도 공개매수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잇단 상장폐지 움직임이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전체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강제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관례상 지분 90%를 보유해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제시된 가격에 불만족하더라도 떠밀려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주식을 모아 연대해 상장폐지를 막아보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현재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다. 증권 업계의 한 임원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중인데 이런 움직임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잇달아 증시를 떠나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
HPSP·YG엔터 등 상장사 49곳 코스닥 글로벌 기업 지정
증권 국내증시 2024.06.11 16:08:15HPSP(403870),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더블유씨피(393890) 등 11개 상장사가 코스닥 글로벌 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코스닥 글로벌 기업 47개사 중 하나마이크론(067310), 유진테크(084370), 티에스이(131290) 등 9개사는 지정 취소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4일 코스닥 상장사 49개사를 ‘2024년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스닥 글로벌 기업은 2022년 11월 출범 이후 매년 새롭게 지정되고 있다. 거래소가 시장평가, 경영 성과 및 지배 구조 등을 평가해 코스닥 글로벌 기업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정기 지정으로 HPSP, 더블유씨피, 스튜디오드래곤(25345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포스코엠텍(009520), 심텍(22280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SOOP(067160), 제이시스메디칼(287410), 두산테스나(131970), 컴투스(078340) 등이 코스닥 글로벌 기업에 신규 편입됐다.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고영(098460), 천보(278280), 티에스이, 테스(095610), 에코마케팅(230360), 인탑스(049070), 매일유업(267980) 등 기존 9개사는 지정 취소됐다. 코스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된 상장사들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지수 선물 구성종목에도 편입된다. 이외에도 해외 기업설명회(IR)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포럼 참가 및 기업 밸류업을 위한 영문공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
NH證 "코스피 3분기 3100까지 오를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6.11 11:48:43NH투자증권(005940)이 올 3분기 코스피 지수가 수출 실적 호조에 힘입어 3100포인트를 달성하고 4분기에는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며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이사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수출 호조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 실적 전망치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며 “현재 코스피 지수인 2700선을 기준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은 10배인데 여기서 1배만 더 올라가도 3000선 돌파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최근 주춤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붐 수혜를 입으며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 밸류체인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 외에도 국내 다양한 기업들이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AI 인프라와 온디바이스 AI가 하반기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관련 우리나라 업종들도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 수출이 미국 대선을 앞둔 3분기 말부터 꺾이기 시작하며 주가도 조정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은 올 9월이 고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우려가 선반영돼 9~10월 이후부터 조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원·달러 환율과 유가 안정을 3분기 코스피 지수 상승에 기본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원자재 부담이 국내 수출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중동 정세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코스피 0.7% 떨어질 때…고배당株 6.4% 올랐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09 17:35:17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들어 고배당 종목들의 성과가 시장 전체 수익률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지난해 말 2755.54에서 지난달 말 2931.72로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6.39%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등락률 -0.71%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80%, 거래대금 상위 80%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배당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중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주당배당금의 비율)이 높은 50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005930), 기아(000270), KB금융, 삼성화재(000810) 등 대형주가 주로 편입돼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이었던 이들 기업들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앞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기업 규모나 거래량면에서 편입 기준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편입 종목보다 낮지만 배당 실적 및 증가세(7사업연도 연속 배당, 7사업연도 평균 주당배당금보다 높은 직전 사업연도 주당배당금)에 중점을 둔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는 같은 기간 9.46%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향후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들을 골라 구성한 ‘KRX-IHS Markit 코스피 200 예측 고배당 50 지수(9.52%)’, ‘KRX-IHS Markit 코스피 200 예측 배당성장 50 지수(12.16%)’은 상승률이 더 높았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001200)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배당금 증가 흐름은 지속되고 있지만 배당성향은 아직 글로벌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증시에서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
"최고세율 10%P 낮추자"…상속세 개편론 본격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9 05:30:00“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급격한 인하보단 10%포인트 내려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 달 말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인사까지 참석한 행사였던 만큼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꽤나 컸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상속세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진 것처럼 상속세제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상속세 10%포인트 낮추고 최고세율 구간 하한은 30억→100억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안은 크게 △상속세율 인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상속세 과표 최고 구간은 지금의 ‘30억 원 초과’에서 ‘100억 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10%의 세율이 붙는 첫 상속세 과표 구간은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올려 잡자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상속세율과 과세 구간은 2000년 개편된 후 24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한국의 경제 규모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6.7% 상승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11.9% 증가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426.2% 올랐습니다. 게다가 기대 수명도 오르는 추세라 노부모가 고령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노노(老老) 상속’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KPMG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억 유로의 가치를 보유한 기업이 지분의 10%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41%로 분석 대상 57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에 오른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00년 0.7%에서 2010년 1.4%, 2020년 2.9%, 2022년 4.5% 수준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을 발표했던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인 30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3억 원”이라고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폐지하거나 업종·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밸류업 대상 기업에 한해서라도 기업상속공제 범위·한도를 확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세제실장들도 “상속세 개편” 한목소리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5명도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 “유산세 구조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별도의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유산취득세가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의 유산세는 가족 제도가 오형제·육남매 등 대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을 때 전산이 잘 돼 있지 않아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쉬운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가족 구조와 과세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금융실명제 등 재산을 평가하기가 쉬워져 (유산세는) 우리 경제에 안 맞는 옷이 됐다”고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명목세율이 높은 일본이 한국보다 실제 세 부담이 작은 것도 유산취득세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일본은 여기에 강력한 배우자 공제까지 제공하면서 실제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일본의 배우자 공제액은 1억 6000만 엔(약 14억 원)과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을 바탕으로 책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의 2분의 1로 매깁니다. 한국에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가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절세의 여지가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조정과 함께 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해외의 경우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2~3%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4~5%에 이른다”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지금의 과세자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주주 할증 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A 전 세제실장은 “안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데 상속세가 높으면 경영권 승계가 안 돼 경영 유인이 더 떨어진다”며 “경영진이 미래 사업 계획 등을 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해외로 자본을 유출할 방법은 없을까 등을 더 고민하게 만들어 현행 상속세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대주주 할증 과세부터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세제실장 B씨도 “상속세는 세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합리성·효율성이 없는 지극히 징벌적인 이념세”라며 “가장 시급한 것이 상속·증여세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증여세를 포함해 전반적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C 전 실장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공제 한도 조정 등도 필요한데 이 경우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한도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군불 지피는 정부 정부는 상속세 개편론에 꾸준히 군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한다”며 "할증세까지 있어서 재벌 기업과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만 가업상속공제 폭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6월부터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변수는 ‘거야(巨野)’ 정국에서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지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일단 정부에서 7월 말엽 개정안을 발표하면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본적으로 상속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동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과표 구간 5억~10억 원인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괄공제 금액을 1억~2억 원가량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온 뒤 세제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
상법 개정땐 R&D·증자도 소송대상…기업 미래 묶인다
산업 기업 2024.06.07 17:35:09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자칫 기업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과다 소송으로 이어져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 판단의 속도마저 느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7일 국내 법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번 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등과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더하는 게 이번 개정의 요체다. 이렇게 되면 물적 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 오너 일가에 유리한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항들이 도리어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타를 치는 주주도 있고 장기적 안목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도 있는데 모든 주주들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런 의견 불합치가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회사만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시설투자·연구개발(R&D)까지도 주주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반도체 등 첨단 업종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전 세계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만 이중·삼중의 족쇄를 채우고 불리한 운동장에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이중 규제를 하고 있어 결국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 체계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 타다 같은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한계 산업에 대한 정상적 구조조정을 용인할 때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주주 '이해 상충' 불가피한데…정부, 밸류업 띄우려 무리수
산업 기업 2024.06.07 17:25:29정부가 상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법을 고쳐 기업 경영진(이사)이 주주의 이익에 기반한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의무화해놓으면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처음부터 잘못된 진단으로 처방전을 내놓아봐야 병이 낫기는커녕 없던 부작용까지 생겨 기업들의 경쟁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우선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옥상옥(屋上屋) 규제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배임죄 적용 기준을 가진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업인의 배임을 다룬 법만 봐도 상법상 특별배임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적용 등으로 산재돼 있다. 배임죄를 형법에서 다루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독일 등 3곳뿐이다. 그나마 독일이나 일본은 범죄 구성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기준이 모호해 경영인들을 억누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회사와 주주 모두에 충실 의무를 지우는 것도 전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형법상 배임죄를 둔 일본과 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지우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일부 주(州)에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배임죄 규정을 둔 우리나라가 여기서 족쇄를 하나 더 차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회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면 그 책임 범위가 비상적으로 커지게 돼 유능한 인재를 끌어올 수 없게 된다”며 “이사회가 반드시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않거나 뒤로 미뤄 상법 체계는 물론 기업들에도 메가톤급 충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우리 대법원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되며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만약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도록 법이 개정될 경우 법리적 충돌이 발생해 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법무부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밸류업 확산 지시가 나오면서 기류가 확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주가가 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도리어 주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사회 결정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주주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남발되면 결국 기업 성장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분할이나 전환사채(CB) 발행처럼 잠재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영 안건 외에 자본을 늘리는 증자나 각종 연구개발(R&D) 등 투자, 인수합병(M&A)과 같은 활동까지 소송 범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기업의 투자나 M&A는 시간이 흐른 뒤 실패로 판명될 수도 있는데 이때 주주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나서지 않았다고 소송을 걸어올 경우 기업들의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어떤 경우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적용하는지 명확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명확한 조항이 없을 경우 이사회 결정이 지연되고 외부 투자도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규제에 기업 공익활동도 위축…'5%룰' 손봐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7 15:15:28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공익 활동마저 위축된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공익법인 운영의 주요 재원이 되는 주식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상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자 재계에서는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킬러 규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세 면세 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로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둔 것과는 대조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은 지분율 20~50%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받는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규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대기업 공익법인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재원 마련 창구는 막아두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법인의 활동 반경도 좁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 목적 지출액은 5조 9026억 원으로 2018년(5조 2383억 원)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 공헌 지출액 증가율(35.7%)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계에서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과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세 면제 한도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대표 기업가 가문인 발렌베리는 지주회사를 공익법인으로 지배하고 기업 승계가 공익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기업 오너는 상속세 없는 공익재단 출연, 차등의결권 등을 허용받는 대신 고용 약속을 지키며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는 식이다. 세계적인 제약 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발레베리의 관계사다. -
[특징주]신한지주 3% 강세…저가 매수세에 금리인하 기대감도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06.07 09:53:10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금융지주 관련주가 장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50분 기준 신한지주(055550)는 전일 대비 1550원(3.40%) 오른 4만 7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KB금융(105560)지주 1.16%, 하나금융지주(086790) 1.34%, 우리금융지주(316140) 1.42% 등 은행주 전반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집중 사들이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은행주는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가 5월 차익매물이 출회하며 약세를 나타낸 바 있다. 은행주의 강세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인하로 주식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 밸류업 관련주의 수혜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이슈 이후 은행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상승했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펀더멘털 상 PBR이나 일본 은행주 대비 상대적 PBR 측면에서 모두 상승여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6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의 인하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00%에서 4.75%로 25bp 인하했다고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본격 확산되는 양상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
巨野의 '코인세 공제'…증시 밸류업 흔든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06 17:30:34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와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큰 가상자산 과세의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대로라면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가 금투세 공제 한도와 같아져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경우 증시 자금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대거 이탈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코투세(코인투자유도세)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이 개정 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은 5000만 원,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된다. 가상자산 소득도 세율 22%로 과세되는데 22대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처럼 코인도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 자본시장 육성에 긴요한 증시 투자금의 이탈을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처도 과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시기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소득세법이 민주당 안대로 가상자산 소득의 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20배 올린 5000만 원으로, 시행 시기도 내년으로 결정되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서 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해 국내 주식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지 정치권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가 같아지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코인 공제는 20배 올리자면서…"금투세만 '부자감세' 낙인 안돼"
증권 국내증시 2024.06.06 17:27:572022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할 당시 정치권에서는 과세 형평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패키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즉각적인 현금 교환과 반복 매매 등 공통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기본공제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제 한도를 20배 올려 국내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의 공제 한도와 똑같은 선으로 조정한 것이다. 현재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져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상황인데, 가상자산마저 공제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올라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코인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대로면 국내 증시 자금의 이탈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정면으로 상충돼 밸류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젊은이가 투자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는 크게 올리면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자체를 부자 프레임으로 막으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투세를 윤석열 정부 입장대로 폐지하든, 아니면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가상자산보다는 공제 한도를 훨씬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그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신중했던 점 역시 증시로 가야 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코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로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마저 허용되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빠질 수 있고 가상자산의 큰 변동성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런 배경을 종합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은 결국 금투세와 맞물려 결정할 이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포함해 시행 시 공제 한도 재설정 등이 다 포함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결손금 이월 공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가상자산의 기본공제 250만 원만큼은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 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국내 기업의 자본 확충·조달,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 명분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자본시장에서 혁신 스타트업 등을 키워야 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관련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변동성이 클수록 과세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코스피의 4.5배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감소해야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기적 자본 유입이 제한돼 가격이 안정되고 투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 만큼 금투세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주식 투자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부동산과 달리 양도소득세 적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이 없고 투자자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종합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수익 확정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비판 또한 여전하다. 최근 금투세 폐지 입장을 거듭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 십만 명 단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투세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방향성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만약 시행한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거래소, 美 바이오 USA서 '밸류업' 홍보
증권 국내증시 2024.06.06 15:24:52한국거래소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을 홍보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5일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제약 분야 전시회인 ‘바이오 USA 2024’에서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를 개최했다. 거래소는 인베스트서울과 함께 20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코스닥 상장 과정을 안내하고 서울시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바이오 USA 2024’에 참가한 외국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진행해 코스닥 상장 제도 및 심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IPO(기업공개) 전문기관도 참여해 한국 벤처캐피탈(VC) 업계 동향과 IPO 상장사례, 상장 관련 회계·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민홍기 코스닥시장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상용화 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상장은 바이오 기술생태계 확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성ENG “기업 분할로 가치 제고…소액주주 손해 없을 것 "
산업 중기·벤처 2024.06.05 18:09:42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큰 폭의 기업 분할을 앞두고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내걸었다. 핵심인 반도체 사업 이익으로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사업 적자·투자 비용을 메꾸는 구조에서 벗어나 ‘밸류업’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각 사업 부문의 독립 경영을 강화해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분할로 신설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수장을 맡게 된 아들 황은석 씨와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기업 분할의 주 목적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황 회장은 4일 경기 용인시 주성엔지니어링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기업 가치 높이는 것이 이번 기업 분할의 주 목표”라고 말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사업 중 반도체 사업을 인적분할하고 디스플레이·태양광 사업은 물적분할하는 방안을 지난달 초 공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은 인적분할로 반도체 기술 개발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법인 주성엔지니어링(가칭)을 만들고, 디스플레이·태양광 사업은 물적분할해 기존 법인의 100% 자회사인 주성에스디(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기존 법인은 주성(가칭) 또는 주성홀딩스(가칭) 등으로 이름을 바꿔 계열사와 관계사 투자, 관리를 전담하는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황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 분할로) 소액 주주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해 깊이, 디테일하게(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공언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반도체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대신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인적분할은 모회사의 주주들이 기존 비율대로 자회사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어 핵심·유망 산업에 대한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지만 물적분할은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구조여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벗어나기 어렵다. 황 회장은 “핵심인 반도체 사업을 더 키우고 디스플레이·태양광 부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결정했다”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5년 내 반도체 사업 법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