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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이견·지지층 반발…野 '종부세 완화' 속도조절
정치 정치일반 2024.06.04 15:59:48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이 촉발한 이슈지만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지지층의 반발이 터져나오자 수습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그에 맞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종부세는 졸속으로 검토할 것도, 개별 의원 소신에 의해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후 당 곳곳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적극 검토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부자 감세’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해 지지층이 반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진 의장은 “개별적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종부세 개편 논의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진 의장은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정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당내 입장 정리를 위해 정책위와 원내대표단·민주연구원 등이 다양한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며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부세 혼선을 겪는 사이 정책 특별위원회 14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착 상태에 있는 원 구성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정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저출생 △민생 경제 △세제 개편 △연금 개혁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4개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AI·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위원장 선임도 마쳤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특위 구성을 완료하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사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국제 기준으로 낮춰야 경쟁력 갖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04 00:05:00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보다도 훨씬 높다. 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호주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영국도 단계적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 탓에 우리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아예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1위의 밀폐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2017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긴 사례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799명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2%가 상속세 등의 문제로 기업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결국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게 된다. 증여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업 오너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해 주가 밸류업을 바라지 않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저가 주식이 부지기수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이케아 등 주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 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인이 상속 재산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감세’ 프레임에 갇혀 상속세를 국제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
집 한채 있는데…작년 11만명 종부세 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17:32:30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완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세대 1주택자가 11만 명이 넘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 5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종부세 최종 납세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납세 인원(128만 3000명)보다 61.4% 줄어든 수치다. 인원으로 따지면 78만 8000명 감소했다. 종부세 납부 결정세액 역시 4조 2000억 원으로 2022년(6조 7000억 원)보다 37.6% 축소됐다.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납세 인원은 2022년(119만 5000명)보다 65.8% 적어진 40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9000억 원으로 2022년(3조 3000억 원)보다 71.2%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120만 6000명)보다 65.4% 감소한 41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보다 1000명 늘어난 7만 800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77.8%)의 납세 인원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시(72%), 대전시(70.7%), 경기도 (68.6%)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78%), 중랑구(73%), 양천구(72.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감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주택분 세율을 낮추는 등의 정책적 영향도 작용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을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를 0.5~2.7%로 최대 0.3%포인트 낮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적용한 세율도 기존 1.2~6%에서 0.5~5%로 최대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
종부세 대상 128만→50만↓… '노도강' 대거 제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12:05:3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2022년보다 61% 줄어든 50만 명가량으로 확정됐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정책 효과로 대상자가 1년 만에 무려 79만 명 줄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납세 인원(128만 3000명)보다 61.4% 줄어든 수치다. 인원으로 따지면 78만 8000명 감소했다. 또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23년 종부세 납부 고지대상자(49만 9000명)’보다 4000명 줄어든 최종 수치다. 이들은 특례 대상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선 세무서에 소명해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 결정세액 역시 4조 2000억 원으로 2022년(6조 7000억 원)보다 37.6% 감소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5000억 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119만 5000명)보다 65.8% 줄어든 40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9000억 원으로 2022년(3조 3000억 원)보다 71.2% 줄었다. 1가구 1주택자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11만 1000명, 91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120만 6000명)보다 65.4% 감소한 41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1000명 늘어난 7만 800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시(72%), 대전시(70.7%), 경기도 (68.6%)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78%), 중랑구(73%), 양천구(72.5%) 순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감한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주택분 세율을 낮춘 정책적 영향도 작용했다. 정부는 주택분 기본공제금액과 관련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주택분 세율과 관련 일반 0.6~3%를 0.5~2.7%로 최대 0.3%포인트 낮췄고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한 세율도 1.2~6%에서 0.5~5%로 최대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
추경호 "민주당, 다수당 이유로 소수당 굴복 강요해"
정치 정치일반 2024.06.03 10:33:0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당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이런 1당은 없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국회의장을 원내1당이 가져가면 원내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식으로 배분해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겠다고 일방통행하며 여당이 말 듣지 않으면 다수당 힘의 논리로 원구성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18개 상임위 독식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는 자세는, 견제도 없이 국회를 자기들 의총장처럼 만들겠단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언급됐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 주장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니,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며 “민주당은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직격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필요성을 띄웠으나, 이후 민주당 내에서 ‘부자감세’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반론이 나오니,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여당에 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며 비판하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종부세, 주택수 대신 가액으로 과세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05:30:00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인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보겠다는 의도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없애는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해 최고 2%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가 다주택자와 20억 원짜리 1채를 보유해 최고 1.3%의 세율을 적용받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으로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는 유지하되 1주택자에 한해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최고 2.7% 수준인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과세율을 모두 없애고 기본세율로 세율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에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의 경우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기본 공제액 1억 원 상향 등 중과세율을 완화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다주택자 등 여러 이슈가 있고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는 다소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율 수치 조정과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 등 거쳐야 할 작업이 많아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제 개편이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세 가지 아니겠느냐”며 “이들 법안을 야당과 논의하면서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그림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종부세, 주택 수 기준 사라질까…다주택 중과세 낮추는 방안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05:30:00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인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보겠다는 의도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없애는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해 최고 2%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가 다주택자와 20억 원짜리 1채를 보유해 최고 1.3%의 세율을 적용받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으로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는 유지하되 1주택자에 한해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최고 2.7% 수준인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과세율을 모두 없애고 기본세율로 세율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에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의 경우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기본 공제액 1억 원 상향 등 중과세율을 완화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다주택자 등 여러 이슈가 있고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는 다소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율 수치 조정과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 등 거쳐야 할 작업이 많아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제 개편이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세 가지 아니겠느냐”며 “이들 법안을 야당과 논의하면서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그림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설] ‘시한폭탄 금투세’ 전면 재설계 없이 증시 레벨업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03 00:05:00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징벌적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법상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1~4% 보유)가 아니면 주식 양도차익은 면세였다. 공평 과세 원칙과 과세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거래세 적용 대신 소득세 전환이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데다 한국 증시 투자의 매력도를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대로 도입을 강행하면 안 된다. 금투세는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늘린다는 점에서도 도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는 ‘슈퍼 개미’들만 내는 세금으로 중산층·서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밑돌 경우라도 그 수익 자체는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영향을 끼친다. 또 주식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산층에도 금투세 도입은 실질적·심리적으로 한국 증시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올 들어 개인들은 57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미국 주식을 쓸어담은 반면 국내 증시에선 5조 3000억 원의 주식을 팔았다. 세율이 20%나 되는 세금이 신설되면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금투세의 시행 시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거대 야당은 여전히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정치 현실상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일단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신 장기간 투자할수록 세금을 깎아 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의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금 체계 없이는 증시 레벨업도 요원하다. -
[여명]개혁 훼방꾼, '부자감세 프레임'
국제 국제일반 2024.06.02 17:49:25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부자(富者) 과세 국가다. 상위 0.01%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체의 40%(2022년 기준) 남짓이다. 한미약품의 위기를 부른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한국은 세금의 부자 의존증이 그 어떤 곳보다 심한 나라다. 문제는 우리의 과세 시스템이 현실 반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국가적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이 일자리 원천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감세는 물론 보조금까지 퍼주는 등 난리법석이지만 우리는 세액공제만 깨작거리는 상황이다. 또 부(富)의 이전을 통한 소비 진작, 원활한 가업승계, 고갈 위기에 직면한 공적연금과의 시너지 등을 염두에 두고 상속세나 재산세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추세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마치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되는 논리가 바로 ‘부자 감세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너무나 강력하다. ‘감세’의 ‘감’자만 꺼내도 이 프레임만 갖다 대면 다 수포로 돌아간다. 갑갑한 것은 부자 감세 프레임이 잘못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단 부자를 겨냥한다고 하지만 ‘영점 조정’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 가령 과표와 세율이 24년째 요지부동인 상속세의 공제 한도는 28년째 10억 원이다. 서울 강북에 있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낼 판이다. ‘인플레이션 증세’를 고스란히 감내한 결과 너도나도 부자로 떠밀려 격상되는 나라가 됐다. ‘찐’ 부자가 아닌 ‘허울’뿐인 부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만이 아니다. 1996년 이후 두 번(2008·2022년)만 과표가 소폭 오른 소득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이중과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비등한 종합부동산세도 부자 양산 세금으로 손색이 없다. 부자 감세 프레임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고질적 병폐다. 요즘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금융투자소비세의 내년 시행 여부다.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금의 22~27.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원칙대로 내년에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논리가 가관이다.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1조 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자 감세에 따른 재정 부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1인당 25만 원 수준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여론 악화에 인당 차등 지원으로 한 발 물러섰다지만 1인당 25만 원이면 13조 원이 든다. 1조 3000억 원은 ‘부실 재정’을 낳고 13조 원은 ‘건전재정’을 유인한다는 편의적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아전인수식 해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부자 감세에 예민한 듯해도 한국 사회의 ‘부인지 감수성’은 너무 떨어진다. 이는 금투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금투세는 차별 세금이다. 개인에게는 금투세를 물리지만 외국인투자가와 법인은 예외다. 특히 ‘초’부자만 가입한다는 사모펀드(최소 투자금액 3억 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에 따른 최고세율이 49.5%(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에서 27.5%로 줄어드는 길이 열린다. 개인이 법인이나 사모펀드보다 더 부자라,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인가. 더구나 금투세는 양도소득세 적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없다. 부동산과 다른 역차별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하면서 투자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해야 할 판에 주식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는커녕 사실상 페널티를 주는 이런 금투세는 부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유물(遺物)적 세제, 시대착오적 세금도 부지기수다. 주식을 거래하는 ‘부자’들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힘든 농어민을 돕는다는 취지의 농어촌특별세 때문에 ‘존재해야만’ 하는 세금이 된 증권거래세, 차(車)를 사치품으로 규정한 개별소비세 등이 그런 사례다. 모처럼 만에 세제 개혁에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지금, 개혁 훼방꾼인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이참에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
'헌재 합헌'에도…대통령실·국회 '종부세 개편론' 탄력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2 05:30:005월 마지막 주 가장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세목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개편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종부세를 필두로 보유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편론을 꺼내든 데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종부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27%가 1주택자 우선 현재 종부세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1세대 1주택 과세’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종부세를 1주택자에게까지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애초에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신설한 주요 배경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패널티 부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고지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 2000명 중 1세대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달합니다. 현행 종부세제에선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1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겐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과세 논란은 종부세가 도입됐던 2005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2006년 서울 강남 지역 주민 8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당시 “노년층 1주택자로 오랫동안 한 곳에서 생활을 해 왔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세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해석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애초에 종부세의 방점은 다주택자 규제에 찍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정부도 이들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통합 이뤄질까 ‘이중과세 논란’도 종부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재산세와 겹칩니다. 또한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직접 걷는 국세지만, 실제로는 국고가 아닌 지방 재정에 쓰입니다.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매긴 뒤에 국세청에서 다시 종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는 태생부터 ‘이원화 세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구상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로 이원화한 뒤, 정부 차원에서 고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에게 재산세보다 무거운 세금(종부세)을 물리겠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는 동시에 부자 과세를 통한 자산 재분배 효과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제한적이라 재분배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2013~2021년의 재산 과세(종부세 및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는데 2020년(0%)을 제외하면 모두 오히려 지니계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학계에선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인데 이중과세 문제까지 불거지니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간 통합은 단기간에 추진하긴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두 세목을 합칠 경우 재산세율 수치를 조정하거나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작업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 원내대표도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면서도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과 ‘정부 과잉 위임’ 논란 종부세가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돼 왔습니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합니다. 여기에 보유 주택 수와 과표 등에 따라 0.5~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확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통해 결정합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자가 늘어난 것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영향이 컸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에는 95%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갔습니다. 종부세 납세 인원도 2018년 46만 3527명에서 2021년 101만 6655명으로 2.2배 불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납세 인원은 2018년 수준인 40만 명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헌재에선 지난 30일 결정에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세법 전문가는 “예컨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 한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는 식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 "종부세 폐지 다룰 때 아냐…잘못된 국정기조"
정치 정치일반 2024.06.01 16:42:44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국정기조”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별·선별적 지원하자는 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회복과 완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과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당내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마치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과 폐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이것을 다룰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와 상속세를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메시지를 냈는데 민주당의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는 것 같은데 전혀 온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
조국 “나도 종부세 내지만…전면개정 접근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1 20:45:5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전면개정 등의 접근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31일 오후 당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만찬에서 “나도 종부세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이고 힘든 것은 알지만 수가 아주 적다”고 밝혔다. 이어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툭 던지는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나온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해선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꺼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전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에서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사회권 선진국’ 정책을 꼽았다. 조 대표는 “현재는 맞벌이 부부라 해도 주거·교육·의료 비용 등을 지출하면 가처분소득이 반으로 줄어든다”며 “가령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준다고 하면 10년 정도는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돈을 저금하면 10년, 15년 뒤에는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라면 주거·교육·육아비용에 20%가 빠지고 80%는 가처분소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 "지구당 부활이 제1과제? 도저히 동의 못해…한동훈에겐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5.31 20:07:08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전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대표 출마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마이크를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 당은 5주간 마이크 없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종부세를 내지만, 종부세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이고, 힘든 것은 알지만 수가 아주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 검토…상속세 '최대주주 할증'도 손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31 17:54:07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보유세제가 민생 경기에 끼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부세는 서민·중산층 실거주자의 세 부담과 이중 과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상속세는 과도한 세율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재산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재산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앞서 30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에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종부세 폐지·개편 여부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만약 종부세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재산세와 통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겹쳐 조세 효율성이 떨어지는 세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부세나 재산세나 결국 지방에서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두 세목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간 통합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두 세목을 합칠 경우 재산세율 수치를 조정하거나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작업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세 폐지까지 한꺼번에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도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면서도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에서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세대 1주택자 보유자에 초점을 맞춰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애초에 종부세의 방점은 다주택자 규제에 찍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정부도 이들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속세제를 어떻게 개편할지도 관건이다.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큰 나라로 꼽힌다. 정부는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뒤 상속세율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최고세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경우 20%의 할증이 붙어 60%의 최고세율이 부과돼 기업 경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넥슨의 경우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에 NXC(넥슨그룹 지주사) 지분 4조 7000억 원어치를 물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근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중심으로 군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 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붙는 할증 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에서도 올해 기재부에 자본이득세 전환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상속세 폐지와 가까운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운 과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당장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제 개편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
당정,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5.31 16:15:53여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대수술과 상속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세금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부세의 이중 과세적·징벌적 성격을 지적하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대폭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이미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제기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도입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이다. 특히 여당이 해외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최고 50%인 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각각 40%와 30%에 그치며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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