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5.31 16:15:53여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대수술과 상속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세금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부세의 이중 과세적·징벌적 성격을 지적하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대폭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이미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제기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도입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이다. 특히 여당이 해외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최고 50%인 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각각 40%와 30%에 그치며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책 안먹히네…전국 미분양 1년 만에 7만 가구 넘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4.05.31 08:26:33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000가구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수도권의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는 전월보다 13.4% 증가해 9459가구를 기록했다. 이에 경기는 대구(9667가구)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됐다. 경기의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것은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기에서의 미분양은 주로 이천과 평택에서 나왔다. 인천도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4260가구로 전월(2669가구)보다 59.6%(1591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에서 물량이 많았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으나 아직 시장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됐으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지원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지표는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7924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15.9% 감소했다.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 역시 10만248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다. 1∼4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9만65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2%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1830가구로 37.7%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4만3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했다. 1∼4월 누계 착공은 8만9197가구로 29.6% 늘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7만7959가구로 46.3%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7.6% 감소했다. 4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7973가구로 86.3% 늘었다. 1∼4월 누계 분양은 7만661가구로 80.1%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 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준공은 2만9046가구로 12.7% 줄었고, 1∼4월 누계 준공은 15만4188가구로 24.5% 증가했다. 4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가 있다. 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7124건으로 전월보다 19.4% 늘었고, 지방(3만2091건)은 3.3% 증가에 그쳤다. 서울의 4월 아파트 거래는 4840건으로 전월보다 39%, 작년 4월보다는 62.4% 증가했다. -
헌재 "위헌 아냐" 결정에도…종부세 개편 필요성 대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31 05:30:00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헌은 아니라는 뜻이지만 ‘정치적 세금’인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치권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옛 종부세법 7조 1항과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봤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돼 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늘자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야당에서도 1주택자에게 부담을 낮춰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앉아서 종부세 대상이 된 중산층이 많다”며 “정치권과의 논의가 필수지만 부동산 세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대상 27%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요동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부동산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세금을 이연시키는 쪽으로 개편해 정치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총 49만 9000명에게 4조 7000억 원이 고지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 2000명인데 이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 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한 취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데 있었던 것과 달리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납세자 수와 납부세액이 요동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주택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여기에 보유 주택 수와 과표 등에 따라 0.5~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확정하는 식이다. 실제 납부세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표준 현실화율을 정부에 과도하게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세액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에는 95%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갔다. 종부세 납세 인원도 2018년 46만 3527명에서 2021년 101만 6655명으로 2.2배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납세 인원은 2018년 수준인 40만 명대로 돌아오게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누르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세자들의 불만을 달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납부세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재산세와의 중복 논란도 종부세를 두고 단골로 제기되는 문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토지·주택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동일하다”며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징세 주체는 중앙정부인데 징수액은 전액 부동산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으로 빠져나간다. 재산세도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태여 종부세를 둘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재산세보다 과세 대상은 협소한데 누진성은 강해 형평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우철 교수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에 비례해 재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에 비례해 내는 편익 과세”라며 “‘내가 누린 편익만큼 낸다’는 성격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재산세를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매기지 누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잡는다는 본래 목적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2018년까지 0.5~2% 수준이었던 주택 종부세율은 2019~2020년 0.5~3.2%로 오른 데 이어 2021~2022년에는 0.6~6%로 상승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의 주택 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정부 국정과제도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며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단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우철 교수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자산·소득 재분배 효과도 제한적"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한 명분 중 하나는 불평등 해소였다. 그러나 그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수록된 김준형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21년 다주택자의 순자산(중위값 기준)은 전월세 등 무주택 임차 가구보다 19배 많았다. 2018년의 15.6배와 비교했을 때 두 가구 간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무주택 임차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이 2018년 3390만 원에서 2021년 4000만 원으로 610만 원으로 증가하는 사이 다주택자는 5억 3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김준형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 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무주택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간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던 시기다. 학계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자산 재분배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세원이 일부 부동산 보유자에 국한돼 있어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분석이다. 김우철 교수는 “상위 1%에 매기는 세금(종부세)이 재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해석했다. 재산세제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 또한 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2013~2021년 재산 과세(종부세 및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는데 2020년(0%)을 제외하면 모두 오히려 지니계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이다. 성 교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 과세를 통해 ‘플러스’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다”며 “그렇지만 재산세 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재산 과세 전체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
[사설] 종부세·상속세, 국제 기준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 맞춰 개편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31 00:05:00헌법재판소가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이를 납부 대상으로 명시한 옛 종부세법 7조1항, 종부세 과세표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8조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헌재는 종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경제 현실과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인지를 따진 것은 아니다. 종부세법은 2005년 시행 당시부터 노무현 정부가 국민 편 가르기 차원에서 도입한 징벌적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정략적 목적에 따라 13차례나 개정되면서 ‘누더기’가 돼 버린 상태다. 국회는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현실에 맞게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는 세계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을 잡겠다며 최고세율 등을 올리는 바람에 실수요자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았고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세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편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불합리한 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세제 개편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참에 다른 세법들도 경제 살리기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최고세율 50%) 개편이 급선무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1997년 전면 개정 이래 거의 그대로여서 중산층 세금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기업들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느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가 밸류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최고세율 24%)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정도로 낮춰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갈라파고스 세제를 고집한다면 신산업 발전과 성장동력 발굴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종부세, 징벌적 정치세금…정치권서 바꿔라"
국제 국제일반 2024.05.30 17:47:34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헌은 아니라는 뜻이지만 ‘정치적 세금’인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치권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과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봤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돼 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늘자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야당에서도 1주택자에게 부담을 낮춰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앉아서 종부세 대상이 된 중산층이 많다”며 “정치권과의 논의가 필수지만 부동산 세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헌재 "부동산은 생존수단"…20년 소송에도 불변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17:46:252005년 제정돼 20년 가까이 헌법재판소의 단골 분쟁 대상이 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30일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났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종부세 위헌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 만큼 논란이 많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는 이견 없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부동산은 인간의 핵심적인 ‘생존 수단’이라는 견해를 유지하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른 자산과 성격이 달라 조세도 취급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위헌 논란은 법 시행 후 3년여 만인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해 정부는 종부세 조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하지만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해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 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 제도”라며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납세자 A 씨와 B 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판결은 일반 납세자 등이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소형 주택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종부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대형 주택 1채나 소형 주택 2채를 선택하게 했는데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2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이 부과됐다. 이날 청구인들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 등을 법률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이다. 과세 조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공시가격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위법에 위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종부세가 과잉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헌재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도 헌재는 부동산은 ‘생존’을 위한 자산이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종부세, 자산·소득 재분배 효과도 제한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7:45:37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한 명분 중 하나는 불평등 해소였다. 그러나 그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30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수록된 김준형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21년 다주택자의 순자산(중위값 기준)은 전월세 등 무주택 임차 가구보다 19배 많았다. 2018년의 15.6배와 비교했을 때 두 가구 간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무주택 임차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이 2018년 3390만 원에서 2021년 4000만 원으로 610만 원으로 증가하는 사이 다주택자는 5억 3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김준형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 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무주택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간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던 시기다. 학계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자산 재분배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세원이 일부 부동산 보유자에 국한돼 있어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분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위 1%에 매기는 세금(종부세)이 재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해석했다. 재산세제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2013~2021년의 재산 과세(종부세 및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는데 2020년(0%)을 제외하면 모두 오히려 지니계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이다. 성 교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 과세를 통해 ‘플러스’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다”며 “그렇지만 재산세 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재산 과세 전체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
종부세 대상 27%가 1주택자…"부동산 세제 전반 대수술 시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7:44:19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요동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부동산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세금을 이연시키는 쪽으로 개편해 정치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총 49만 9000명에게 4조 7000억 원이 고지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 2000명인데 이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 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한 취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데 있었던 것과 달리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납세자 수와 납부세액이 요동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주택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여기에 보유 주택 수와 과표 등에 따라 0.5~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확정하는 식이다. 실제 납부세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표준 현실화율을 정부에 과도하게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세액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에는 95%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갔다. 종부세 납세 인원도 2018년 46만 3527명에서 2021년 101만 6655명으로 2.2배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납세 인원은 2018년 수준인 40만 명대로 돌아오게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누르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세자들의 불만을 달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납부세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재산세와의 중복 논란도 종부세를 두고 단골로 제기되는 문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토지·주택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동일하다”며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징세 주체는 중앙정부인데 징수액은 전액 부동산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으로 빠져나간다. 재산세도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태여 종부세를 둘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재산세보다 과세 대상은 협소한데 누진성은 강해 형평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우철 교수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에 비례해 재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에 비례해 내는 편익 과세”라며 “‘내가 누린 편익만큼 낸다’는 성격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재산세를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매기지 누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잡는다는 본래 목적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2018년까지 0.5~2% 수준이었던 주택 종부세율은 2019~2020년 0.5~3.2%로 오른 데 이어 2021~2022년에는 0.6~6%로 상승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의 주택 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정부 국정과제도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며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단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우철 교수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부세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15:17:43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폈다. -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수용”…'전국민 25만원'서 후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16:51: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면서 유연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 지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고수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보편 지원’ 방안을 내려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하는 ‘매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며 정부 지원 80%, 본인 부담 20% 혹은 정부 지원 70%, 본인 부담 30% 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이 대표가 대권 가도의 포석을 미리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연금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검토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과도 맞물려 향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지원금 지급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차등 지원이 보편 지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생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30일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차등 지급도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추 원내대표가 단칼에 거절했다”면서 “정부·여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라도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22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뜻을 확인했다. -
野 입장 변화 조짐에…與 "올해는 종부세 손보자"
사회 사회일반 2024.05.28 18:12:29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최근 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주장이 흘러나오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해묵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야권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22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보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띄웠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 지도부에 많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대부분은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해 종부세 폐지 공론화를 시사했다. 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정 의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에서 보는 것을 탈피해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최대주주 할증폐지 검토…이사충실의무도 손볼 것”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5.28 14:40:37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 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붙는 할증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에는 연구개발(R&D)과 고용 등의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다. ★본지 5월 17일자 1·10면 참조 최 경제부총리는 이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하자는 방안이나 기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는 20%의 할증이 붙는다. 재계에서는 기업상속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20% 할증 폐지를 촉구해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 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모든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각종 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거주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세 부담 완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발표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세부 대책을 6월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 계속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지속해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와 관련해 “소득세·부가세 흐름은 괜찮은데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최상목 “중견기업, 중기 혜택 더 받는다…R&D 세액공제 등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4.05.28 11:0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모든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인정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핵심 지원책인 세제지원까지 포괄하겠다는 의미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다. 역동경제 2차 대책…기업성장사다리 구축 6월 발표 최 부총리는 27일 출입기자단과 정부 세종청사에서 5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동경제 로드맵 2차 대책으로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6월 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 두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면 근무자들도 일자리가 좋아지고, 사회이동성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1일부터 세제지원을 빼고 나머지 특례조항들은 중소기업 인정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는 시행령을 고쳐 따로 정해야 한다”며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조세 특례,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이 2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졸업 하면 일반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져 낙하 속도가 클 수 있어 중간에 경감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내용이 (역동경제 로드맵에)들어갈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기업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상속세 등 6~7월 공청회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6월부터 7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2~3차례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거쳐 좁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정부가 밝힌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과 저율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의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들을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있게 의견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도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자거나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을 적용하자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좁혀지면 공청회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좁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반도체 지원 완결 아냐…분야별 지원 틀 마련 한 것” 최근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반도체 지원방안이 완결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은 반도체 세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세제, 금융지원 분야별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반도체)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밀착 소통하면서 6월에 발표하겠지만 역시 완결은 아니고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게 국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방향성 잡고 있지 않다” 올해 세수 전망은 결국 법인세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은데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목소리에는 “야당의 공식입장이 확인 안됐다”면서도 “세부담 완화라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는 부합한다”고 했다. 최근 여론 뭇매를 맞은 KC인증 제도와 함께 주춤한 해외직구 면세한도 완화에 대해선 “형평성만 따질 이슈는 아니라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라며 "보완한 뒤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또 1등 당첨금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재부에)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수렴할 만한 이슈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있으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당내 ‘종부세 완화’ 의견에 다짜고짜 때리는 巨野 강성 지지층
오피니언 사설 2024.05.28 00:05:00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됐다. 그 뒤 문재인 정부는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끌어올려 1주택자의 세금 부담까지 대폭 증가시켜 ‘중산층 세금’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서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종부세가 집값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이 큰 것으로 판명 난 만큼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자마자 강경파 친명 의원과 강성 지지자들이 다짜고짜 ‘때리기’에 나섰다. 최민희 당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부동산·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 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의 강령을 올렸다. 고 의원의 견해가 당 강령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탈당하고 국힘으로 가라” “왕수박(비명계 별칭) 탄생 축하” 등의 비난을 인터넷상에 쏟아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7일 “당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종부세는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오자마자 마치 ‘이단아’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면 국민의 상식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나 건설적인 정책 토론의 여지는 없어진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정상적인 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세제를 수술하는 게 맞다. 진정한 민주정당이라면 종부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
고민정 “종부세, 국민 공감대 속 총체적 재설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5.26 13:25:5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민주당이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으로 거듭나야 중도층 확장은 물론, 정권교체도 바라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당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최민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만일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문제였는지, 종부세 기준 등 운용을 잘못 정한 건지, 시기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실행한 문제 등이 원인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