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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고민정도 “종부세 폐지해야”…당 차원 논의 이어질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5 07:00:00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 내에서 연일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 논의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또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를 폐지해도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의미는 크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고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점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고 최고위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며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거주용으로 주택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에선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며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현행 종부세제에 대한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면서 관련 제도 개편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3년 뒤 대선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도 시도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며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당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원내대표께서 당에 사안을 제기하시면 의논하겠다”고 열린 자세를 취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상당하다”며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그동안 내세워 온 가치와 충돌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진 정책위의장이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주도로 도입된 대표적 제도를 한순간에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여명] 종부세 폐지,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16 17:59: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 현재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만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박 원내대표의 구상은 12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1주택자이고 실거주자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종부세가 2005년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주도로 신설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폐지론이 제기된 셈이다. 박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정책 대변화를 예고한 대목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급제동을 걸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진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정책 현안 간담회를 통해 종부세 폐지론과 관련해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진 의장이 한 방송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라고 한 발언은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여전히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줄곧 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취득세), 보유할 때(재산세·종부세), 매도할 때(양도세) 모두 세금을 낸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매입 때 취득세가 없다. 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보유세가 있지만 보유세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세 역시 한국처럼 과하지 않다. 종부세는 애초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재는 중산층도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 실제로 물가 상승과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부자는 많이 늘어났다. 전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종부세 대상자는 3만 6000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3만 5000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은 선거 때마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느닷없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게 큰 고통을 준다”며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급기야 민주당 소속 강남 지역 후보들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주거 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 이후 모르쇠로 일관했다. 표를 구하기 위해 종부세 완화 발언을 꺼낸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징벌적 과세에 허덕이는 1주택 실거주자를 보듬는 것이다.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이제는 세금 정책을 통한 매표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을 모두 아우르는 입법 경쟁을 펼쳐야 한다. 종부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언제까지 국민을 부자와 서민으로 쪼갠 뒤 애먼 중산층만 피해를 보게 할 것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종부세를 제재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완화하는 게 맞다”며 종부세 완화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좋은 정책은 골라 쓰는 실용주의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민주당 내에서 쏘아 올려진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한 뒤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해 민주당의 체질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양두구육(羊頭狗肉)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박찬대가 쏘아올린 '1주택 종부세 폐지'…민주당의 선택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1 07:00:0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아예 1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는 ‘개인적 소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지금 여러 가지 조세라든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도 아직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고 아마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박 원내대표의) 의견보다 조금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당 차원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께서 당에 사안을 제기하시면 의논하겠다”며 열린 태도를 보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상당하다”며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주도로 도입된 종부세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세 대상이 돼 취지와 어긋나는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받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를 위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필요할 때 얘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규모 작을수록 세부담 커" 부동산 펀드 투자자 불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07 17:48:54소형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세 당국은 사모 부동산 펀드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운용사에 부과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 내 부동산을 모두 더해 종부세액과 재산세액을 산출한다. 이후 각 펀드마다 납부세액을 균등하게 분배한 뒤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사모와 달리 공모 부동산 펀드에서는 각 펀드별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경우 소형 펀드 투자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부세만 해도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라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 내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면 펀드별로 과세할 때보다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30억 원의 A펀드와 350억 원 규모의 B펀드를 통합해 과세(재산세 및 기타 공제 제외 단순 가정)할 경우 A펀드 투자자들은 홀로 별도 과세(7500만 원) 때보다 부담해야 할 세금이 90%가량 폭증한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펀드일수록 세금 부담이 역으로 커지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제 금액이 1회만 적용되는 데다 종부세의 누진세율 효과 때문에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진다”며 “여기에 최종 납부세액은 각 펀드별로 분하기 때문에 작은 펀드일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세제를 개선하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손봐야 하는데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재산세)와 기재부(종부세)로 각각 달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시세 조회부터 투자 분석까지 원스톱…부동산 플랫폼 ‘얼마니’ 개발
부동산 분양 2024.05.07 16:52:45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에이플러스리얼티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얼마니 시세’를 선보인다. 7일 에이플러스리얼티에 따르면 얼마니 시세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및 공간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시세 추정가액을 산출해 제공한다. 토지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지식산업센터, 빌딩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서비스 대상이다. 집합건물의 경우 동과 층, 호실 정보를 반영한 개별 시세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계약 전 전세금 위험도 확인과 전월세 전환 계산기 서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얼마니 시세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이밖에 관심 부동산을 설정하면 매입 시 필요한 현금 추정액과 임대 확산 수익,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지역 및 정비사업 여부 등 정보가 포함된 투자분석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다. 부동산 중개나 개발, 대출 심사 등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이 얼마니 시세와 보고서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 15년 차인 에이플러스리얼티는 건물 데이터베이스 15만 건을 확보하고 있다. 누적 부동산 자문 건수와 매매 및 임대차 거래금액은 각각 2만 건, 2조 원대를 돌파했다. 이를 활용해 얼마니 시세 내 ‘나의 부동산’ 서비스에서는 부동산 자산 분석과 세금 시뮬레이터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예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자산에 대해 주택합산,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으로 구분해 세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 다양한 정책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에이플러스리얼티 관계자는 “나의 부동산을 통해 보유 자산 처분 및 신규 투자 등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자문, 자산관리, 금융자문, 부동산 개발·투자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15년간 모회사 에이플러스에셋의 다양한 고액 부동산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자문을 수행해 왔고, 자회사인 에이플러스부동산중개와 에이플러스모기지를 통해서도 부동산 중개와 금융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2019년에는 중소형 임대차 중개 플랫폼인 ‘오피스픽(office pick)’을 인수하며 프롭테크 산업에 진출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등 업계 종사자들이 상담, 거래, 관리 등 업무를 ‘얼마니’ 플랫폼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맵 서비스와 중개매물관리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자문 통합 업무지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다가구주택 '옥탑방' 쇼크…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 날벼락 [알부세]
부동산 정책·제도 2024.05.05 10:00:00㉒다가구·다세대주택 과세 차이 2019년 다가구주택 ‘옥탑방' 세금폭탄 쇼크를 기억하시는지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건축법상 엄연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주택 중과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다가구주택으로 철썩같이 믿었고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정통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바닥면적 600㎡·3층 이하여야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 반면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구분 등기 가능)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①19세대 이하이고 ②바닥면적이 660㎡ 이하면서 ③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입니다. 이때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대지 면적 기준은 660㎡ 이하로 다가구주택과 같지만 층수 기준은 ‘4층 이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옥탑방 쇼크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기준 면적을 초과해 지은 옥탑방을 과세당국이 세법상 주택의 층수(4층짜리 다세대주택)로 간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건축법상 옥탑방(혹은 다락방)이 건물 전체의 바닥면적(건축법상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봤을 때의 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때 1개 층으로 봅니다. 건물 바닥면적이 600㎡인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75㎡를 초과하는 옥탑방을 만들면 4개층, 다시 말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옥탑방 하나 차이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나뉘지만 과세 부담은 천양지차입니다.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세 뿐만 아닙니다. 보유세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1주택 특례 기준가격이 12억 원이지만 2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9억 원입니다. 또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돼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0.5∼2.7%(2주택 이하 기준)이지만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25억 원 이상이면 세율이 3~5%로 뜁니다. 또 1주택자라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만 믿다간 낭패 볼 수도…무허가 옥탑방 양도 전 철거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못됩니다. 과세당국은 공부(公簿)와 무관하게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옥탑에 단순한 창고 시설(기준 면적 이내)이거나 화장실과 난방·수도 같이 주거용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주택의 층수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⑳회 상가주택의 경우 옥탑방을 설치해 가능한 한 주택 면적 비율을 늘리는 게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어디까지나 3층이 아닌 2층짜리 건물에 옥탑방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상가겸용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상가로 쓰기로 계약하고도 임대인 모르게 주택으로 사용(전입 신고)해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허가 옥탑방은 양도전 철거(멸실)하는 게 가장 깔금하고 그게 어렵다면 주거용이 아닌 시설로 원상 복구하는 게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의 매매 단위’ 양도 때 비과세, 지분 일부만 팔면 비과세 안 돼 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공동주택)으로 보지만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독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주택 없는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을 통째 매각하면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매매 단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다 2007년 이후 매도·매수자가 복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단위가 하나라면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2명에게 50대50의 지분으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비과세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인 명의의 다가구주택 가운데 지분 50%만 따로 매각하거나, 2명의 공동 소유자 가운데 한 명의 지분만 매각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후 2년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 주택을 용도변경하면 보유 기간은 변경 전후를 통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이후 2년 보유해야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령 A다세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B아파트를 취득한 뒤 A다세대주택을 A'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다가구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의 단독주택을 10년 동안 보유·거주하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1년 동안 살다 통째로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도 같은 단독주택이므로 용도변경 후 2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또 보유와 거주기간을 통산하므로 조정지역내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억 이하 지방저가 주택 특례, 건물 전체가 아닌 호별 기준 수도권 밖 다가구주택이라면 지방저가주택 특례를 활용할만 합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기준금액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각 호별 가격입니다. 가령 4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가 8억 원이라면 안분 계산한 호별 가격은 2억 원이므로 지방저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방저가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A아파트와 지방저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아파트를 팔 면 지방의 다가주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A아파트가 비과세 요건(12억 원 이하·2년 보유 또는 거주)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지방저가주택 특례는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위의 사례에서 지방 다가구주택을 팔 때는 2주택자임에도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중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富 대물림' 급증…상속·증여, 1년새 20조 늘어 71조
경제·금융 정책 2021.06.29 19:40:30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상속·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의 총합은 71조 273억 원으로 1년 만에 20조 원 급증했다. 특히 징벌적 부동산 과세에 따른 부메랑으로 증여액이 크게 늘었다. 29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지난 2020년 귀속 국세통계(143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 4,603건, 증여재산 가액은 43조 6,134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1.7%, 54.4% 급증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7만 1,691건, 19조 8,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늘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2만 8,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 1,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지난해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 가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재산가액등’은 43조 9,290억 원으로 2019년 신고 때보다 13조 원이 넘게 늘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를 강행하면서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790건으로 직계존비속 증여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 1,521명(사망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고 재산 가액은 27조 4,139억 원으로 27.3% 늘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 가액 중 20억 원 이하(10억 원 이상)인 구간이 5,126명(44.5%), 재산 가액 6조 6,369억 원(2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 8,000개로 총부담세액은 53조 5,714억 원을 기록했다. 그중 절반(50.9%)인 41만 9,000개 법인만이 법인세를 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해도 공제를 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들이다. 제조업이 18조 493억 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 3,547억 원(21.2%)을 부담했다. 중소기업은 76만 2,000건으로 8.3% 많아졌고 법인세 부담액도 13조 1,623억 원으로 1.8% 늘었다. 반면 일반 기업은 40조 4,092억 원으로 25.6% 감소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701만 8,000명으로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 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5.3% 확대된 710만 9,000명으로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소매업이 160조 원으로 제일 컸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 원에 산출 세액은 9조 5,000억 원으로 ‘동학 개미’ 열풍 덕에 111.6%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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