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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충분한 설득 통해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8.01 17:56:5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취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선포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결혼 세액공제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토를 놓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이 부담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속세제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한 특별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는 필요하다”면서도 “폐지할 경우 재산세와 통합 방안, 지방 세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해 7월까지 논의를 마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자녀에 대한 상속세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최선책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런 세제 개편이 특정인들이 아닌 결국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도록 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중 그는 결혼 및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합산)을 공제해주는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성 실장은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을 4400만 원까지 인상해 결혼 페널티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야당은 상속세 완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성 실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상속세 체계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대(代)를 이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각종 한도·공제 수치는 2000년에 만들어져 지난 25년 동안 물가 흐름, 자산 가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 실장은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반영되면 상속세율은 사실상 60%에 이른다”면서 “상속 제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는 고용 문제도 들어 있는 것”이라며 “밸류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식이 적절히 평가받는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민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증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투세를 비롯한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며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尹 "상속세 조정, 중산층 부담 덜 것"…제2부속실 설치 착수
정치 정치일반 2024.07.30 16:53:51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세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 환원 인센티브 등도 시장경제 기조에 기반을 둔 실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거듭 약속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해 휴가를 다 쓰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도 부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뜻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전담하는 데 윤 정부가 출범하며 폐지됐다. 올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반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의 지지율 상승에 악재로 작용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당정간 결속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상속세 과표 일괄 조정했어야…유산취득세 도입 못해 아쉬워"
경제·금융 정책 2024.07.30 16:31:38구재이(사진) 한국세무사회장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모두 낮추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번에 상속세 개편 요구가 나온 이유는 집을 한 채만 보유한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현실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구 회장은 “상속세제가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과세 대상이 많이 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던 부분”이라며 “각 과표 구간을 현재의 두 배 정도로 넓혔으면 국민적 호응을 얻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실상 최고세율 구간만 없애는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할 명분만 만들어준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유산세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혜택에 차등을 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일괄 공제 확대가 논리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구 회장은 “증여세 자녀공제는 그대로 1인당 5000만 원으로 유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불균형하게 바뀌었다”며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배우자공제는 확대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정했으면 ‘불합리한 상속세 평가 방식을 개편한다’는 명분을 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거론돼오던 자본이득세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 유지 등 사회적 효익이 큰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부터 자본이득세로 시행하고 이후 전면 도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세무 전문가 집단으로서 세무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며 “세무사회는 세무 전문가 단체로서 일반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
尹 "경제활력 눈에 띄게 되찾아…낡은 세제 개편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30 10:52:55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경제에 온기를 더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상속세의 세율·면세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50%)을 40%까지 낮추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지표 개선은 반도체, 자동차 성장에 힘 입은 바가 크다며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고,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산업을 확실히 재도약시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 제3~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령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전략사령부안)이 상정됐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 부대다. 윤 대통령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25억 아파트 가진 2자녀 가구…상속세 4.4억→1.7억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6 05:30:00정부가 25일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핵심은 중산층 부담 완화와 다자녀 가구 우대다. 아이가 많으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책 측면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린 배경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자녀공제 대신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자녀공제를 대폭 올림으로써 최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공제(5000만 원)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것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여기에 5억~30억 원인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덧붙이는 식이다. 세법개정으로 1인당 자녀공제가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지면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거래가 25억 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를 예로 들면 배우자와 두 명의 아이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현재 부담은 4억 4000만 원이다. 상속재산 가액(25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해 과표를 15억 원으로 한 뒤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한 액수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급감한다. 공제액만 따져도 기존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0억 원, 여기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한 것이다. 상속세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아진 것도 한몫한다. 만약 이 가구의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세액은 4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자녀공제액이 5억 원 더 늘어 총 공제액이 22억 원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25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라면 공제액(22억 원)이 상속재산 가액(20억 원)을 웃돌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에 사는 4인 가구는 17억 원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9967만 원이었다. 거래가 약 16억 원의 서울 래미안공덕5차(전용면적 84.9㎡)의 경우 배우자와 아이 2명이 내는 상속세가 약 1억 2000만 원에서 0원으로 내려간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환영하면서도 유산취득세 전환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인하나 과표 조정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도 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상속세 개편에서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의 일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그리고 자본이득세로의 이행”이라며 “정부의 상속세 개편 의지가 약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는 방안도 보완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적용받는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안에 증여받은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세법에서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토지·건물이나 아파트 당첨권을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서 증여받아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재부는 또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첫발을 뗀다. 만약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이를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 계좌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다. 다만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당시 1주택 혹은 무주택자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올해 1월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결혼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나이와 초·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생애 1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렸다. 2억 원의 매입 한도에서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세제 혜택 적용 기한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미술품이나 음악저작권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조각투자 상품에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각투자 상품이 펀드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재부는 현행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한도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를 당장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당장은 면세 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
한총리 “尹대통령, 어려운 결정…가업상속공제 적극 설명을”
정치 총리실 2024.07.25 17:00:00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제한도에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해 준 만큼 관련 지자체에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정부는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은 공제한도가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측면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은 모두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공제한도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시키기 위해 세제,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현재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한 총리는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선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17억 아파트 물려받은 배우자·2자녀, 상속세 안내도 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5 16:00:00정부가 25일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핵심은 중산층 부담 완화와 다자녀 가구 우대다. 아이가 많으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책 측면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린 배경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자녀공제 대신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자녀공제를 대폭 올림으로써 최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공제(5000만 원)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것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여기에 5억~30억 원인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덧붙이는 식이다. 세법개정으로 1인당 자녀공제가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지면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거래가 25억 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를 예로 들면 배우자와 두 명의 아이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현재 부담은 4억 4000만 원이다. 상속재산 가액(25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해 과표를 15억 원으로 한 뒤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한 액수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급감한다. 공제액만 따져도 기존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0억 원, 여기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한 것이다. 상속세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아진 것도 한몫한다. 만약 이 가구의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세액은 4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자녀공제액이 5억 원 더 늘어 총 공제액이 22억 원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25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라면 공제액(22억 원)이 상속재산 가액(20억 원)을 웃돌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에 사는 4인 가구는 17억 원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9967만 원이었다. 거래가 약 16억 원의 서울 래미안공덕5차(전용면적 84.9㎡)의 경우 배우자와 아이 2명이 내는 상속세가 약 1억 2000만 원에서 0원으로 내려간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환영하면서도 유산취득세 전환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인하나 과표 조정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도 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상속세 개편에서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의 일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그리고 자본이득세로의 이행”이라며 “정부의 상속세 개편 의지가 약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는 방안도 보완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적용받는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안에 증여받은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세법에서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토지·건물이나 아파트 당첨권을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서 증여받아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재부는 또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첫발을 뗀다. 만약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이를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 계좌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다. 다만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당시 1주택 혹은 무주택자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올해 1월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결혼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나이와 초·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생애 1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렸다. 2억 원의 매입 한도에서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세제 혜택 적용 기한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미술품이나 음악저작권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조각투자 상품에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각투자 상품이 펀드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재부는 현행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한도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를 당장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당장은 면세 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상향…27년만에 손질 [2024세법개정]
경제·금융 정책 2024.07.25 16:00:00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40%(10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저세율 10%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물가·자산 등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상증세를 개편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세율은 1999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고, 공제액은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형편이다. 1990년대 말 5억 원 가량의 고급 아파트 가격은 그 사이 30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 그만큼 상증세가 중산층까지 부담을 키우게 된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증세 부담 완화를 특권적 자산 세습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는 시각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자녀공제 5억 원 상향도 조세체계 합리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막판에 제외된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정부가 상증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개편하기에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 세수가 부족한 현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맞물리는 세법개정안의 특성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변동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 중과 부담을 낮출 경우 집값 상승요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4조 3515억 원이라고 밝혔다. 25억 아파트 자녀 셋에 물려주면 상속세 4.4억→4000만 ‘뚝’ 상속세제 개편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구체적으론 상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다. 최고세율 과표는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조정됐다. 현재 최고세율(50%)이 붙는 ‘30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없앤 것이다. 상증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여기에 기재부는 이달 초 예고했던 대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주주에 붙던 최고세율은 60%에서 40%로 떨어지게 됐다.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인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그간 세무 업계에선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자녀공제를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상속세 과표는 재산가액에 각종 공제액을 빼 결정한다. 이후 과표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상속세액을 내는 방식이다. 이때 공제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비롯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를 합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분에 따라 5억~30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여기서 자녀공제를 늘린 것은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려는 취지가 강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다자녀 가구를 조금 더 대우해야한다고 봤다”며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를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뒤 25억 원의 재산을 물려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상속인은 아내와 자녀 두 명이다. 아내는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받는다. 자녀공제를 제외하면 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인적공제는 없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선 일괄공제(5억 원)가 자녀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산액(3억 원)보다 낮다. 따라서 25억 원에 배우자공제(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빼 과표를 15억 원으로 결정한다. 여기에 상속세율 40%와 1억 6000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빼 4억 4000만 원의 상속세액이 정해진다. 반면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른 공제액은 그대로지만 자녀공제액이 10억 원으로 급격히 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과표는 8억 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최고세율은 30%로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세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 효과까지 겹쳐 상속세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만약 이 가구의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세액은 더 크게 줄어든다. 자녀공제액이 5억 원 더 늘어 실제 과표가 3억 원으로 크게 줄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세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대로면 자녀수가 늘어난 것과 상관없이 상속세액은 그대로 4억 4000만 원이다. 일괄공제(5억 원)가 자녀공제와 기초공제 합산액(3억 5000만 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엔 유산취득세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상증세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된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자녀공제 확대가 유산취득세와 다소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는 만큼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를 받는 개념”이라며 “이것(자녀공제)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긴 하나 상속인에 대한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므로 유산취득세와 성격이 더 맞다”고 설명했다. -
상속세 일괄공제 최대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8 17:42:24정부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한다. 18일 정부와 국회,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인데 이를 7억~10억 원 수준으로 올려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개편 방향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일괄공제를 대폭 올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상향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후 2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 물가,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늘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은 1만 994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늘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 방안에 담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투세는 올 초 정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폐지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도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투세의 경우 최종적으로 3년 유예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안을 던진 뒤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어쨌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재차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입주 기업에 일정 기간 법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대폭 늘렸거나 기존에도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배당소득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에서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인적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09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분을 소득세 공제에 반영하고 다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인적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이유다. 인적공제를 대폭 늘릴 경우 소득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당정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은 걸림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상속세 및 자본시장 관련 과세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겠지만 거대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내놓아봤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도 현실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
주도권 쥔 野에 세법개정 ‘좌우’…시장 혼란 커져 [이슈&워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5 17:47:56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5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당내 의견에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종부세 개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 후보가) 유예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금투세와 종부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조정해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만 밝혔다. 거대 야당이 세법 개정을 사실상 끌고가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의 힘이 빠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안을 내놓더라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가 예전같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기업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안이 최종 채택될지 가늠이 어려워 혼란만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을 넘어 범야권 내에서도 세제 개편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만 해도 세법과 관련한 혼란이 여러 차례 있었다. 총선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론을, 원내부대표가 중산층 상속세 완화론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책위는 ‘신중론’을 들어 반대했다. 금투세 유예도 그렇다. 일부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때도 정책위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뭉갰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큰 틀에서 최소 금투세 유예나 폐지가 논의되는 것 같지만 당 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정도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금투세와의 형평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된 후에나 정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당 대표 선거가 끝난 뒤에나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기재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속세만 따지면 정부는 당초 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한꺼번에 검토했다. 하지만 할증평가 폐지를 빼면 모두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당에서 상속세 개편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며 “야당이 주도권을 쥔 상태인데 그 안에서도 얘기가 서로 다르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원내외 모임 ‘더새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재부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역할 재분배가 필요하다”면서 “의장으로서 기재부 개혁 방향을 잘 살피겠다”고 압박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야당과 세법 및 예산 측면에서 주고받아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꼴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구도를 고려한다면 정부도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스탠스에 따라 세법 개정안의 향방이 바뀌는 상황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
갈수록 느는 대주주 국외 전출…"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5 05:30:00상속·증여세 부담에 해외로 나가는 상장사 대주주가 최근 5년 새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바뀌지 않은 상속세 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 같은 엑소더스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세청의 국외전출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26명(92억 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코스피는 지분율 1% 또는 50억 원, 코스닥 주식은 2%나 50억 원을 보유한 이들에게 적용한다. 세무 업계에서는 고액자산가가 이민을 가는 경우에 부과하는 만큼 상속세 부담에 따른 국내 이탈 현황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외전출세 신고 인원은 해당 세제가 첫 시행된 2018년(13명)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2019년 28명으로 급증했던 신고 인원은 코로나19 직격탄에 2020년 11명으로 쪼그라들었지만 2021년 18명, 2022년 2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 부담과 거주 여건 불만에 한국을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을 1200명으로 예상했다. 중국(1만 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은 4위다. 세무사 A 씨는 최근 해외 이주를 원하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절세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이민을 고민하는 고액 자산가가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A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절세 목적의 국외 전출자가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한국의 상증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큰 수준이라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공제도 적다. 미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가 1361만 달러(약 187억 원)에 달하나 한국은 일괄·배우자 공제를 합치면 10억 원에 불과하다. 배우자 상속분이 많으면 30억 원까지 면세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상속 재산의 절반까지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 한국보다 자산가에 적용되는 절세 혜택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증세법에서는 사망자가 비거주자(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에만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옮겼을 때는 국내 세법으로 세금을 매길 방법이 없다. 관련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억눌려 있던 해외 이주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외전출세 신고 인원은 2018년 13명에서 2023년 26명으로 늘었다. 해외 이주비가 10만 달러(약 1억 3000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내야 하는 ‘해외 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건수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6월 총 266건이 발급돼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449건) 건수를 10%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 체제로의 전환, 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상증세는 한국의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게 하는 대표적인 세목”이라며 “부자들의 국부 유출을 막는 측면에서도 상증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단독]코로나에 꺾인 해외이주 반등…상속세 개편해 엑소더스 막아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4 17:41:36세무사 A 씨는 최근 해외 이주를 원하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절세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이민을 고민하는 고액 자산가가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A 씨는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절세 목적의 국외 전출자가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한국의 상증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큰 수준이라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공제도 적다. 미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가 1361만 달러(약 187억 원)에 달하나 한국은 일괄·배우자 공제를 합치면 10억 원에 불과하다. 배우자 상속분이 많으면 30억 원까지 면세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상속 재산의 절반까지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 한국보다 자산가에 적용되는 절세 혜택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증세법에서는 사망자가 비거주자(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에만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옮겼을 때는 국내 세법으로 세금을 매길 방법이 없다. 관련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억눌려 있던 해외 이주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외전출세 신고 인원은 2018년 13명에서 2023년 26명으로 늘었다. 해외 이주비가 10만 달러(약 1억 3000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내야 하는 ‘해외 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건수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6월 총 266건이 발급돼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449건) 건수를 10%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 체제로의 전환, 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상증세는 한국의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게 하는 대표적인 세목”이라며 “부자들의 국부 유출을 막는 측면에서도 상증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세액공제 높여야"
경제·금융 정책 2024.07.12 15:54:00강민수(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적 공제 및 교육비 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유산취득세와 대해서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제도의 빈틈없는 집행을 위해 상속재산 귀속 확인과 상속인별 세액 결정 등 상속세 업무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며 “신고 대상자를 포함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안내·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원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2022년 1월 완료했고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
巨野에 재정 부담까지…폭 좁아지는 세제 개편·소상공인 지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8 05:30:00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언급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율 개편과 밸류업 세제 지원책도 상당 부분 약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정치 이슈에 매몰돼 경제 활력을 높일 세제 개편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담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등으로 격하게 대치한 뒤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했다.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 무산되는 등 상임위원회 가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 가동을 못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언급했던 대대적인 세법 개정은 이번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종부세 개편,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며 직접 구체적인 상속세율 수치를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의 당초 언급과 달리 세법개정안에 힘이 빠지게 된 것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 이슈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180석이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나선 검사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리더십의 공백’ 속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이달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분리과세 대상을 ‘밸류업 공시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전면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종 세제를 통해 밸류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입법 환경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도입하면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정부가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의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과감히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도 이 같은 국회의 권력 구도가 반영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상속세는 그동안 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이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개편 폭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다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본격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당정 내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다. 재산세와 통합 작업은 내년 이후를 기약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를 단일세율로 조정할지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세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2014년 새 기준을 마련한 뒤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부 지자체 재원으로 가는 종부세를 대폭 감면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도 추진이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4%에서 21~22%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같은 건의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정 입장에서는 재작년 당시 법인세 인하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예산안이 법정 마감 시한을 3주 넘겨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자 여야는 결국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다”며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했지만 법인세 인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문제는 입법 권력이 야당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상속·종부세와 밸류업 세제개편안이 기대에 못 미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아봐야 동력을 얻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제실장 출신의 한 인사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지르듯이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세법개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도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요인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으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 폭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덜 걷히자 세수 재추계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세에 나설 경우 ‘세수 펑크’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야당의 발목 잡기와 정부의 눈치 보기로 세제개편안이 소폭 변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상속세 개편안은 기업 승계 부담 완화와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 역시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강하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가 맞물려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종부세 개편안이 거론된 것”이라며 “감세가 아닌 조세제도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에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재부 혼자 세법개정안을 들고 야당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통령이 세제개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제도·노란우산공제 등 '25조 소상공인 대책'도 난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정부 대책마저 ‘입법 허들’에 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25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야당은 현금성 지원 방안을 찾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정책 실행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지역중소기업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정부 대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공제이다. 정부는 공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 또한 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역시 소상공인 매출 채권 지원안과 연계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 기업이 정산 대금을 법상 기한(60일)보다 단축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중소기업법도 법 개정 사안이다. 특정 시도에 20년 이상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둔 기업을 향토 기업으로 지정했던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도 편입시키겠다고 했지만 역시 야당 설득이 관건인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멀어 야당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국회 상황이 만만찮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은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여러 가지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정부가 캠코에 추가 출자를 통해 재원 조달을 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재정 분야의 한 전문가는 “새출발기금은 2022년 출범 당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목표액인 30조 원의 10%도 못 채운 2조 9768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10조 원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野반대에 재정부담 우려까지…법인세 인하도 쉽지 않을듯 [길 잃은 세제개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7 19:10:13이달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분리과세 대상을 ‘밸류업 공시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전면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종 세제를 통해 밸류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입법 환경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도입하면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정부가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의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과감히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도 이 같은 국회의 권력 구도가 반영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상속세는 그동안 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이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개편 폭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다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본격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당정 내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다. 재산세와 통합 작업은 내년 이후를 기약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를 단일세율로 조정할지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세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2014년 새 기준을 마련한 뒤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부 지자체 재원으로 가는 종부세를 대폭 감면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도 추진이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4%에서 21~22%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같은 건의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정 입장에서는 재작년 당시 법인세 인하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예산안이 법정 마감 시한을 3주 넘겨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자 여야는 결국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다”며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했지만 법인세 인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문제는 입법 권력이 야당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상속·종부세와 밸류업 세제개편안이 기대에 못 미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아봐야 동력을 얻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제실장 출신의 한 인사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지르듯이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세법개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도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요인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으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 폭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덜 걷히자 세수 재추계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세에 나설 경우 ‘세수 펑크’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야당의 발목 잡기와 정부의 눈치 보기로 세제개편안이 소폭 변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상속세 개편안은 기업 승계 부담 완화와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 역시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강하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가 맞물려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종부세 개편안이 거론된 것”이라며 “감세가 아닌 조세제도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에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재부 혼자 세법개정안을 들고 야당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통령이 세제개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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