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영업을 하면서 1년간 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39)씨와 외국인 성매매여성 공급책 B(47)씨 등 1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강남 일대 오피스텔 10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며 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성매수남과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건당 9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의 받아왔다.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는 중간관리책 C(39)씨, D(46)씨 등은 A씨에게 성매수남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여성들의 국적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등으로 공급책 B씨를 통해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로 적발된 외국인 여성 5명은 전원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한 상태다. 경찰은 오피스텔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재임대한 부동산중개인 E(47)씨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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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업소의 특징은 업소운영, 건물계약 및 자금관리, 인터넷 홍보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범죄수익금 8억여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의 상당수가 퇴폐마사지, 유흥주점 등 성매매업소에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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