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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2021년→2025년 2배로 오른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 요청 예정처 분석 자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경우 3배로 ↑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다주택자 주택 처분않을 시 상승폭 더 커져

유경준 통합당 의원. /이호재기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평균 232만원으로 추산됐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오는 2025년에는 이보다 2배가량으로 증가한 488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실수요자 보호’와는 배치되는 정책 결과다.

20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이다. 이는 정부 정책과 지난 5년간 추이를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 30%가 주택 매도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주택자는 매년 1만9,000명씩 늘어난다는 가정에 따른 분석 결과다.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를 따져보면 상승폭이 더욱 가파르다.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4년간 약 3배로 수직상승한다. 이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한 추계 결과다.

유경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실수요자 세금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세 부담이 불어날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종부세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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