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인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8·15시민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7일 비대위는 서울시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5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씩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 두건 모두 금지 통고했다.
비대위는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광장의 집회가 무기한·무제한 금지됐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이유로 한 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거론했다.
앞서 이들은 전후좌우 2m 거리로 떨어진 1,000개의 의자에 앉아 집회를 진행하고 의사 5명과 질서유지인 102명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10인 미만의 집회라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에서는 열 수 없다. 서울에서는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이 금지구역이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지역에서 오는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9일 56건, 10일 54건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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