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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문기 법률 지원 없던 도개공…유동규땐 전관 변호사 입회

형사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유동규 '허위 경력' 조사 입회

김 처장 '공단서 변호사 등 법률지원 없어' 편지 남기고 숨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년 전 ‘경력 위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고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공사가 변호사 선임이나 법적인 대응을 안 해준다’는 편지를 남기고 22일 숨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2011년 중부일반노동조합으로부터 “유 본부장의 이력서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내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을 소환 조사했고 이 과정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 씨가 입회했다. 경찰은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유 전 본부장 내사 사건을 담당한 A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해서 “당시 공단 법률 고문으로 있었다”며 “(공사 측) 직원들이 입회를 부탁해 참여하게 됐다”고 입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가 23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남=김태영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 처장과 달리 유 전 본부장에게는 고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준 셈이다. 김 처장의 유가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윗선에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너무 억울하고 왜 회사(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변호사 선임이나 법적인 대응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초기부터 경력 논란이 일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입사 당시 누리IC라는 곳에서 1999년 10월부터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기업은 2000년 6월 설립됐다. 유일한 부동산 개발 관련 경력이었던 서울의 한 설계사무소 이력도 최근 부동산 개발업이 아닌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성남시의회도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이력서 허위 기재’ 문제와 전문성 부재를 질타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배임·뇌물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본인을 둘러싼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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