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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가져왔는데 법 몰라…법률 상담기관 찾는 경찰

대검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 3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경찰 수사관들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게 됐지만 사건·사고에 어떤 법률과 판례를 적용할지,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법률 상담기관에까지 도움을 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 후 혼란 여전…무료 상담기관서 법률 조언 구해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경찰 수사관들이 늘었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 책임자는 “법률 내용을 잘 모를 때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는 수사관들이 있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인들처럼 상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복지기관이다. 수사 과정이나 결정문을 쓸 때 법률 지식이 부족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수사관들이 있다는 것이다.



초짜 수사관 30% 육박…변호사 67% "수사 지연 심각"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얻었지만 경찰 수사관 30%가 경력 1년 미만으로 채워지는 등 수사력은 뒷받침되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에서 변호사 67%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10.9%로 늘었다.

예전에는 모든 사건들이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에 경찰이 담당 검사와 연락하면서 적용 법, 판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껄끄러운 사이가 되면서 경찰은 법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는데 검찰 지휘는 받을 수 없으니 법률구조공단에까지 물어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각 시도 경찰청이 수사권 조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사과 직원을 총동원해 관할 경찰서에서 올라온 자체 종결 결정서를 첨삭해주기도 했으나 6개월 만에 종료됐다. 현재는 법적 어려움이 있으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현장법률36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지방경찰청 법무과에 문의해야 한다. 현장법률365에는 하루 30~40건의 유선 상담전화가 접수되고, KICS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는 하루 10건 정도의 상담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속, 성명을 밝혀야하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찰 일부는 법률구조공단 등 외부 도움을 받는다. 경찰청이 교수, 외부 변호사로 꾸린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지만 유명무실 상태다.

"법률 지식 갖추도록 경찰 채용시 법학 반영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권 재조정을 예고하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 개입 및 지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경찰이 수사권한을 다시 검찰에 넘겨주지 않으려면 내부 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경찰청과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진행한 학술대회에서 "수사관이 법률 지식을 갖추도록 경찰 채용 시 법학 지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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