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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등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입력2007-03-27 17:08:13
수정
2007.03.27 17:08:1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등도 소득공제나 손비로 인정된다. 또 소득공제나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한국소방안전협회ㆍ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이 추가로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순직소방관 유족 지원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 ㈔한국농업CEO연합회에 농업경영체의 교육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범위에 추가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 범위에 새로 포함돼 소득공제나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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