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과 ‘개발도상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의 활성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세계은행과 함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익·국민감사청구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교류범위를 국제기구로 확대하고 한국의 감사제도 전파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제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6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감사청구제도는 만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시민단체·감사대상기관의 장·지방의회가 정부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정의 예산낭비 및 제도개선사항, 공익을 저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2년 도입돼 만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정부 제도 개선사항 및 공익을 저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4월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감사원의 공익·국민감사청구제도가 소개된 것을 계기로 협력을 요청해 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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