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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멤버십 미납금 내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

“납부하지 않은 멤버십 가입비를 내지 않을 경우 법원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협박해 20억 원가량 돈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 모(32)씨와 최 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책인 김 모씨 등과 짜고 무료전화 등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했으나 미납금이 전혀 없고, 아예 가입한 적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멤버십에 가입했는데, 미납금이 있다”며 “이를 내지 않으면 법원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 또 “누적 포인트가 있어 차감한 금액을 결제하면 5년 뒤 전액 돌려준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 등을 받아 돈을 뜯어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838회에 걸쳐 22억 3,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최 씨도 동일한 수법으로 2012년 11월부터 총 1,764회에 걸쳐 21억4,000만 원가량을 뜯어냈다. 이들은 추가 범행을 시도했으나 검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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