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도 군포에서 파리바게트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주 김모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14일 손님 A씨에게 캔디 3통을 팔았다가 이 중 한 통의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였다는 A씨의 신고로 시청으로부터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캔디를 구매한 지 4일 뒤 파리바게트 본사에 연락해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김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통을 갖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A씨가 본사에만 연락해 판매액의 100배를 요구한 점 △해당 캔디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하는 제품이라는 점 △김씨의 가게가 판매 전 본사 위생점검을 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를 발견했다는 A씨의 지인은 A씨가 본사와 연락한 시점을 구매 이틀 뒤라고 한 반면 정작 A씨는 구매 4일 뒤에 처음 본사와 통화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 등의 진술과 증거만을 받아들여 김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고 본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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