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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사무실 비번 뚫린 정황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송모씨(26)가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무실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버젓이 벽면에 적혀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사처는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수사 의뢰 시 알리지 않았고, 게다가 수사 의뢰 전 기재됐던 비밀번호를 지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사처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1일 밤 9시께 인사처 채용담당과 사무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출입문 옆 벽면에 도어락 비밀번호가 적혀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인사처는 수사의뢰서에는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인사처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날인 1일 송씨는 서울청사를 또다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처는 관행적으로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한 뒤 서류전형 합격자를 재공지하는데, 이를 본 송씨가 자신의 범행이 들통난 것으로 오인해 이를 확인하려 다시 들어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6일 구속한 송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을 계속 추궁하는 한편, 정부서울청사 방호책임자를 불러 방호지침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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