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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 부정입학 4회 적발시 내국인 모집 금지

외국인 학교에서 내국인 부정 입학이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모집이 금지된다.

대부분 외국인 학교가 내국인 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퇴출당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에서 내국인 부정 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시정·변경 명령이 내려지고, 2회 위반 때는 6∼12개월 내국인 모집정치 조치가, 3회는 13∼24개월 내국인 모집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내국인 모집은 금지되고 외국인 자녀만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정입학이 적발돼도 학교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졌다.



현재 외국인 학교는 전국에 46곳(외국인 유치원 3곳 포함)이 있고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3년 이상 살면 외국인학교 입학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 생활 경험이 없는 귀화자 자녀가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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