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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이통3사...단통법 첫 처벌

檢, 법인·전현직 간부들 기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통신 3사 법인과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후 첫 형사처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인 조모(50)씨와 KT 무선영업담당 상무 김모(49)씨, LG유플러스 마케팅 부문장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당 법률상 양벌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아이폰6’가 출시된 뒤 경쟁이 심화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앞다퉈 상향 조정했다. 같은 해 10월21일~11월2일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 구매고객에게 최대 30만원으로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을 한 단계 높여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공시지원금을 15만원으로 똑같이 제시했으나 회사 간 경쟁이 불붙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렸고 결국 ‘보조금 대란’으로 이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는 각각 46만원, 56만원, 41만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동통신 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임원과 이통 3사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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