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금까지 산지별 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별공시지가 일부와 최근 발표된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때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가 추가 반영된다.
산림청은 산지가격 반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이 지난해 1,190억원에서 올해 182억원 증가한 1,3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