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아달라” 여제자 6명 성추행 교사 징역형

인천지법, 50대 수학교사에 1년6개월 실형 선고

성적 상담 명목 신체접촉 등 상습성추행

고3 학생인 여제자 6명을 상습 성추행한 50대 수학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이 한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인천의 모 여고에서 재직하면서 주로 시험성적에 관해 상담을 한다며 여제자들을 불러 성추행했다. 지난해 5월에는 여제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한 번만 안아 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줘”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려는 여제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가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