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불법 집회’ 주도한 전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를 연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승철(52) 전 민주노동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3년 12월 2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연 ‘철도 민영화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 인원을 20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2,500~3,000명이 운집하게 했다. 또 정동길 왕복 2차로를 점거하는 등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그는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를 무단 점거해 일반 교통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14년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폭죽 1,000여 발을 터뜨리게 하는 등 신고한 집회 방법과 다른 방식의 집회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