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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무혐의 업체, 사업참가 제한은 부당"

발주처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를 이유로 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듬해 6월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자격을 상실했다.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렵 대우건설 직원 A가 공군 중령 B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건넸고, B씨가 이 중 100만원 어치를 사업 평가위원인 소령 C에게 주면서 “사업 평가서를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

이후 B중령과 C소령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우건설 직원 A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중령의 혐의가 알선뇌물수수에서 알선수재로 바뀌면서 A씨가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됐기 때문. 그러자 대우건설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근거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가 C소령에게 직접 뇌물을 준 주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며 “뇌물 전달에 대한 의사 합치로 B소령을 통해 C소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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