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 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보고 광고 표시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행자부는 측면 번호판이 차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 광고 게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업광고를 허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부산, 인천의 지역에서 각각 7,200대, 2,300대, 1,900대 등 총 1만1,000여대의 시내버스에 측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에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한다. 아울러 전국 3만 3,000여대의 모든 시내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설치한 뒤 광고를 허용하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생활형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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