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펜션이 밀집한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유어장(어촌 공동어장) 30개소 내 60개 해상펜션을 중심으로 20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안전처, 한국소비자원,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해상펜션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체험학습, 낚시 등으로 운영되는 유어장 내에 설치된 숙박시설이다. 현재 전국에는 유어장 201개소가 있고 해상펜션은 180개소가 운영 중이다.
안전처는 해상펜션의 출입·관리에 이용되는 관리선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 구명 부환, 구명줄, 소화기 등의 안전장비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해상펜션의 경우에는 펜션에 구비돼 있는 구명 장비, 소화기, 가스·전기시설의 현황 및 비상 조명 등을 점검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해상펜션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글램핑장 화재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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