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법상 규정한 시간을 초과해 근무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금속노조와 D사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10조는 시정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협약 조항은 비전임 조합간부가 조합활동을 하면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이나 일수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이 조항이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조항에 어긋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부당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본 셈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봤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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