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금고법은 ‘자기자본의 20% 이하’ 또는 ‘자산총액의 1%’까지를 동일인 대출한도로 정해뒀다. 이날 행자부가 내놓은 새 시행령은 현행 기준에 행자부 장관 고시로 별도의 금액기준을 추가했다.
행자부는 이 금액기준으로 단위금고의 경우 자산규모 250억원 미만이면 30억원으로, 250억원 이상은 50억원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한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가 240억원일 경우 현재는 48억원까지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다. 재정이 나쁜 새마을금고의 경우 현재는 총자산의 1%까지 동일인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는 그간 새마을금고가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은 데 나온 개선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확정, 적용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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