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후보의 측근인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최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후보가 낙선한 후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중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대포폰을 이용해 340여 차례에 걸쳐 최 후보 지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당일인 1월12일에는 최 후보가 떨어지자 김 후보를 뽑아달라는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전송해 위법을 저질렀다. 관련법상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농협중앙회 대의원 A씨는 2월 선거 비리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최 후보를 비롯한 각 후보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낙선자와 당선자를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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