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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으로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최덕규 측근 재판에

檢, 최 후보 측근 구속기소…낙선하자 '특정 후보 지지' 문자도

檢, 관련자 수사 마친 뒤 조만간 최덕규 후보 소환 방침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비리 여부를 수사하는 검찰이 낙선한 최덕규 후보의 측근 1명을 우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후보의 측근인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최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후보가 낙선한 후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중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대포폰을 이용해 340여 차례에 걸쳐 최 후보 지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당일인 1월12일에는 최 후보가 떨어지자 김 후보를 뽑아달라는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전송해 위법을 저질렀다. 관련법상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농협중앙회 대의원 A씨는 2월 선거 비리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최 후보를 비롯한 각 후보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낙선자와 당선자를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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