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사전에 보육 수요 등을 조사하고 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이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 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는 67.2%의 어린이집이 긴급 보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정부지원 1일 보육료의 150%)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들이 6일 휴일 진료비가 아닌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평일 진료로 이날 예약한 환자들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본의 아니게 진료비를 대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인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해 임시공휴일에도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평일 진료비를 받은 바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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