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월 6일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시행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혹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사전에 보육 수요 등을 조사하고 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이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 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는 67.2%의 어린이집이 긴급 보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정부지원 1일 보육료의 150%)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들이 6일 휴일 진료비가 아닌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평일 진료로 이날 예약한 환자들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본의 아니게 진료비를 대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인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해 임시공휴일에도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평일 진료비를 받은 바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