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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때리고, 잠 못 자게 한 예비역 법정행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육군 예비역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폭행·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육군 예비역 박 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강원도 철원군 육군부대 감시초소 상황조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4월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정 모(21)씨의 뺨을 6~7회 때렸다. 또 이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뺨·엉덩이·머리 등을 구타했다. 특히 최전방 소초(GP) 상황실에서 북한군의 침투나 공습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GP는 소대급 병력이 비무장지대(DMZ) 최전방에 투입돼 북한군과 대치 상태로 경계 작전을 행하는 곳이다. 아울러 그는 후임병의 관등 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를 붙이게 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여자친구와 관련된 짓궃은 질문을 던져 야간근무 후 잠을 못 자게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같은 해 5~8월 경계초소 벙커의 통신단자함에 전술 전화기를 감청하는 기기를 설치해 놓고, 정 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차례 엿듣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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