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난폭운전자가 새로 바뀌 도로교통법에 따라 첫 실형 판결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밤 11시 중앙 선을 넘어 33km나 역주행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북 안동 부근에서 마주 오던 소형차의 뒷부부을 들이받고 제지하는 경찰을 무시한 채 학교 교내를 넘어 역주행하다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적용된 첫 실제 사례다.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경찰의 적발이 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 받는 난폭운전자는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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