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관련 브리핑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이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책임이 없다,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변론을 펴고 있다”면서 “구상금을 내는 것 자체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강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해기업 구상금 청구를 전제로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된 530명 가운데 203명에게 모두 37억5,000억원을 의료비, 장례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문제는 산도깨비와 다이소를 제외한 옥시레킷벤키저, 롯데쇼핑, 홈플러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퓨앤코, 홈케어, 한빛화학, 제너럴바이오 주식회사, 세퓨, 용마산업사 등 13개 기업이 구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이들 업체 13곳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청구된 구상금은 16억5,9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3~4차 신청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도 이뤄지면 구상금 청구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해 업체 중 영세한 곳들은 부도가 난 곳도 있다”며 “구상금 산정도 쉽지는 않지만 절차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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