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씨는 2014년 12월 24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세시까지 자신의 교육시설에 다니던 A양(당시 12세)에게 저녁 식사를 주지 않은 채 훔친 돈을 숨긴 곳을 추궁했다. 이후 A양 부모의 동의를 받고 A양을 교육시설로 데려온 황 씨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렸고 이후 A양이 힘없이 누워있었었음에도 음식을 먹이거나 치료가 필요한지 보살피지 않았다. A양은 결국 성탄절 다음날 새벽 3시 구타로 인한 피하 연부조직 다량 출혈로 숨졌다.
1심에서 황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느나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결과 또한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남편에게는 사건 과정을 내버려둔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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