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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미끼로 200여명 속인 일당 22명 검거

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법인 대표 손모(59)씨와 총괄본부장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등 일당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연제구의 한 사무실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투자자를 모집해 204명을 상대로 9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상대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매월 5%의 고수익 배당과 원금 전액 환급을 약정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57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처음에는 받은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자 이자를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후자금을 불리려는 50∼70대를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뒤 범죄 수익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다른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등 손씨가 은닉한 불법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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