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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열사간 마일리지로 생긴 매출은 과세대상"

롯데쇼핑에 14억 징수

계열사 간 마일리지(적립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은 과세 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고객이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포인트로 계열사인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의 영화관람권을 구매했을 경우 롯데쇼핑이 롯데하이마트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4일 ‘과세 사각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지난 2011~2015년 롯데쇼핑에 부당하게 돌려주거나 부족하게 징수한 부가가치세 14억7,000만여원을 징수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관할 세무서에 2012년 7월~2013년 1월 고객의 마일리지로 이뤄진 매출에 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323억5,000만여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청구가 다시 기각되자 2013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소송 업무 담당자들은 2014년 7월 롯데쇼핑의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중 7억9,000만여원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롯데쇼핑에 돌려줬다. 그러나 이 중 3억7,000만여원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롯데쇼핑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치를 근거로 다시 2011~2014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해 추가로 8억6,000만여원을 돌려받았고 2014~2015년의 부가가치세는 5억1,000만여원을 적게 납부했다. 법적 기한이 지나 다시 부과할 수 없게 된 2억8,000만여원을 제외하면 롯데쇼핑은 총 14억7,000만여원의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 것이다.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국세청의 조치로 롯데쇼핑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한편 롯데쇼핑 외에 신세계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국세청을 상대로 마일리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세청이 승소했다. 유통업체들이 상고해 이 소송은 올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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