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본인의 사채 변제를 위해 회사 돈을 끌어다 쓰는 등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버법상 배임 등)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11월~2015년 10월 본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와 세금 등 4억 원을 STC라이프 자금으로 납부해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다. 또 2010년 12월 17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을 갚는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STC나라에서 17억 원을 단기대여하고, 이자 3,700여만 원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2015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STC라이프가 운영하는 병원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을 동원해 1억3,000만 원의 부가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이밖에 2010년~2014년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줄기세포 시술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브로커들에게 환자 유치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허위 등록해 외국인 환자 142명을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100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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