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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위 10%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선도해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무조건 반대하면 동의권 남용

기업 실정맞게 개편 자세 필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공공·금융산업 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공공·금융기관은 정부로부터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임금) 상위 10%를 구성하고 특히 공공 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619만원이지만 민간은행은 8,800만원, 공공기관은 6,484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대해 공공·금융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률은 절반 수준인 약 44%로 정부가 미이행기관에 대해 총 인건비를 동결하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 장관은 “노조나 근로자들이 연 공급제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면 동의권 남용”이라면서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방안을 고민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노동계의 반발 근거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적용하면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는 또 일부 기관에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기업별 상황이 달라 정형화해서 답하기 어렵지만 올해 도입돼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행되기 전에 절차적인 부분은 보완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를 강요하는 등 불법 행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유럽과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경영진이 노조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노조는 인사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체제로 이뤄져 있어 섣부른 도입은 국내 노사관계의 틀을 흔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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