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1일 최 회장의 사무실 등 6~7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내부 주식관리부서 관계자로부터 주식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체결 결정 시점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한 지난달 6일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관리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경영 악화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측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뒤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을 비롯한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해당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내부문건을 비롯해 관계자들의 휴대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e메일 송수신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에게서 넘겨받은 휴대폰에서 주식을 팔기 직전 시점에 한진해운 외부 컨설턴트와 통화한 흔적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이달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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