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를 1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오씨는 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부주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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