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신민당 대표를 지내면서 공천을 대가로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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