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방산업체 E사 직원 박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4월~2016년 3월 협력업체 3곳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도하게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K-21 차기보병전투용장갑차와 KH-178 견인용 곡사포 등 부품의 단가 및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박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13억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개인사업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를 도와 횡령에 가담한 협력업체 직원 이모(38)씨 등 2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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