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17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정모(50)씨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6년 주씨가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수원 소재 임야를 “곧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속여 9억여원에 팔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정씨와 주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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