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브로커 남모(42)씨는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납품비리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받은 육군 소령 김모(46)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7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국방부 수사가 시작되자 남씨를 찾아가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1억4,000여만 원을 건넸다. 청탁을 받은 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 전 실장을 찾아가 사건 내용을 전하며 사건 무마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부탁을 받은 신 전 실장은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부탁을 한 뒤 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전 실장은 2013년 11월 남씨의 알선으로 공무원 인사 청탁에 개입하기도 했다. 포천시청에 근무하던 공무원 최모씨는 남씨에게 “고향이 있는 경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전출을 도와달라고 했다. 이후 남씨는 신 전 실장을 통해 힘을 써 최씨의 경주시청 전출에 성공했고, 대가로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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