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각각 8만8,000명과 3만1,00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본지 2015년 6월 25일자 1ㆍ13면, 2016년 4월 14일자 19면 참조
정부는 우선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시험운행 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시험운행 구간은 불허 항목만 제시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체 도로로 확대된다. 제외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운행상 사고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구간만 최소한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시험운행을 허가받으려면 사전주행 실적이 필요한데, 대학 캠퍼스 안에서의 주행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주행 시험장의 주말 무료 개방이 확대되고, 현행 시간당 10km인 자동명령 조향기능 속도 제한도 9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트위지’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ㆍ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아예 금지했던 자동차 전체 외관에 대한 튜닝을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 대상으로 바꾼다.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에서 승용차(9인승)로의 튜닝도 허용된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율주행차 확대 운행으로 2025년에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2015년보다 50% 줄어 관련 비용이 5,000억원 가량 절감되고 자율기능 활용으로 하루 평균 50분, 연간 12일의 여유 시간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드론의 경우 기존에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됐던 것이 앞으로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따라서 물품수송, 공연, 광고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 저해 여부는 신청한 건에 대해 장소·노선·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특히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던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소자본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드론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해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 내 전용 비행구역을 현재 18곳에서 22곳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전 등 비행 금지구역에서도 제작업체 인근에 비행 장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에서 지적 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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