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황모(45)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기자는 지난 3월 17일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다.
나 의원의 딸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당시 김씨는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의 드럼 연주 차례에서 그가 “카세트로 반주 음악을 틀고 연주하고 싶다”고 말해 면접위원들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느라 면접이 25분간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로부터 제보를 받은 황 기자는 이를 사실상 ‘부정행위’로 판단,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응시생이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하는 다른 대학교의 모집요강과 성신여대 학생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면접심사위원장이었던 이모 교수와 나 의원의 개인적 인연도 소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관련 규정이 없었고, 응시생 본인에게 ‘반주 음악 플레이어 등 연주 도구 준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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